조퇴 사유 개인용무 - jotoe sayu gaein-yongmu

[신규 교사 나이스 TIP] 나이스로 조퇴 신청(복무 신청) 및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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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쌤2021. 3. 2. 18:46

신규 발령을 받게 되면 먼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이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이스 업무를 맡게 되었기도 하고,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이기에

신규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메뉴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선생님들 처음 발령받고.. 혹은 기간제 시작해서.. 모르는 것 .. 헤메는 것 너무 당연해요..!!

저 또한 기간제로 처음 교직을 시작할 때 하나도 몰라서 부장님 붙잡고 매번 여쭤봤어요.

교대에서나 실습에서 나이스 좀 가르쳐주세요... (사실 신규임용 연수 때 배웠는데 안 들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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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이스에 접속하려면 업무포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업무포털 로그인을 위해서는 '교사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신규/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교에 정보부장님이나 나이스 담당자에게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업무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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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상단에 업무탭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스, K-에듀파인 이 두 개 탭을 사용할거에요.

나이스에서 복무 신청하기 (조퇴/병조퇴 신청)

신규 선생님들은 나이스에서 뭐가 뭔지 몰라도 제일 먼저 복무 신청 방법은 꼭 익혀두세요 !!

자신의 수업과 업무를 모두 마친 다음에, 혹시 업무 시간 내 (08:40~16:40)에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학교)를 떠나야할 때 반드시 복무를 신청해야합니다.

방학 때도 교사는 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41조 연수로 복무 신청을 꼭 해야하고요!

복무 신청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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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메뉴 - 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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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용한 연가 및 병가의 일수,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최대 60일이며, 병조퇴는 시간 합산 6일 이상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하지만

그 이하는 가벼운 두통, 몸살, 생리통 등은 진단서나 병원진료확인서 없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호봉이 올라갈 때 마다 올라가는데, 신규 연가일수는 11일입니다.

하지만 연가는 매년 1월 갱신되기 때문에 2021년 3월 발령 신규의 경우, 1-2월 근무실적이 없어서

2021년 3월~12월 사이에 사용 가능한 연가는 8일입니다!

만약 기간제일 경우 자신의 근무 개월마다 1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개월 기간제 = 6일)

개인근무상황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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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을 알맞게 입력합니다. 보통 일반 조퇴 사용의 경우 [연가]-[조퇴] 를 선택하며

아파서 집에서 쉬거나 병원으로 갈 경우 [병가]-[병조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간을 알맞게 입력하고, 연락처, 목적지, 사유를 대강 입력합니다 (은행, 우체국, AS 업무 등등... 다양하게 씁니다..ㅎ)

이 때, 비공개 여부에 체크를 하면 일일근무상황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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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무상황신청 탭 바로 아래에 있는 일일근무상황조회를 누르면, 학교 교직원 복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 때문에 A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자리에 안계신다..할 때 일일근무상황을 확인해서

선생님께서 조퇴하셨는지, 아니면 출장가셨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에서 비공개여부에 기간, 목적지, 사유또는 용무를 체크하면

내가 '조퇴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언제, 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 입력하면, 승인 요청을 눌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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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지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4시간 이내 조퇴는 교감선생님에게만 결재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재라인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 복무/결재 지침을 꼭 여쭤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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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지정을 다 했으면, 상신을 눌러서 결재를 완료하면 됩니다.

결재까지 다 올렸는데 시간이 잘못되었다거나,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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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함에 들어가면, 방금 내가 결재올린 조퇴 기안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일괄 회수'를 클릭합니다.

'삭제' 버튼이 있지만, 회수를 한 다음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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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황이 '상신(진행)'에서 '기결취소'로 바뀐 것이 보입니다.

이제 클릭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이미 조퇴 결재가 완료 된 상황에서 취소를 하려면 '기결 취소' 한다고 결재를 올려야하는데..

이는 다소 복잡하므로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기간제든, 신규 발령이든 새로 교직을 시작하신 모든 선생님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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