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의 공습경보 사이렌 시간은 - minbang-gong gyeongboui gongseubgyeongbo sailen sigan-eun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라디오) 현황 표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라디오) 현황 표로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방공경보재난경보
경계 : 사이렌 + 음성방송 경계 : 음성방송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화생방 : 음성방송 해제 : 음성방송
해제 : 음성방송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

민방위경보신호방법 단말시설 경보단말 (사이렌) 현황 표

민방위경보신호방법 단말시설 경보단말 (사이렌) 현황 표로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방공경보재난경보
경계 : 사이렌 평탄음(1분) 경계 : 음성방송
공습 : 사이렌 음성방송
민방공 경보의 공습경보 사이렌 시간은 - minbang-gong gyeongboui gongseubgyeongbo sailen sigan-eun
(5초상승, 3초하강)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민방공 경보의 공습경보 사이렌 시간은 - minbang-gong gyeongboui gongseubgyeongbo sailen sigan-eun
(2초상승, 2초하강)
화생방 : 음성방송

*해당 경보음의 플레이버튼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단말시설 :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민방위 경보

민방위경보란

민방공경보

  •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있다.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 작용제 탐지시나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홍수, 태풍 지진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종류와 신호체제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난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자연재난 또는 대형재난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보 발령 후 재난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된 경우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구분, 민방공경보, 재해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민방공경보재난경보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경보해제재난경계경보재난위험경보재난경보해제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텔레비젼경계경보 문자방송 공습경보 문자방송 화생방경보 문자방송 경계·공습·화생방 경보해제 문자방송 재난경계경보 문자방송 재난위험경보 문자방송 재난경보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경보단말)

사이렌

평탄음(1분)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3초하강) 

화생방 경보방송 재난경계 경보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2초상승,2초하강) 

옥내·외 (확성기 등) 방송시설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의 공습경보 사이렌 시간은 - minbang-gong gyeongboui gongseubgyeongbo sailen sigan-eun
민방공 경보의 공습경보 사이렌 시간은 - minbang-gong gyeongboui gongseubgyeongbo sailen sigan-eun

1.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정 내 평시 비상대피 물품

★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량: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 담요, 내의 등
    •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 비상약품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L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화생방전 대비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또는 비닐옷,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 (창틀, 문틀 밀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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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정동욱 (051-888-2931)최근 업데이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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