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등록 - onlain jadongcha deunglog

1.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구분, 내용)
구 분내 용
등록민원 6종
  •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 저당권 설정
  • 정기/종합 검사유효기간 연장
발급·열람민원 7종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신고필증
  • 말소사실증명서
기타
  • 중고차 이력조회
  •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
  • 운행정지
  • 불법자동차 신고
 
2. 신청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3. 참고사항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비스이용시간은 서류발급열람은 매일 07:00~22:00, 등록민원서비스는 평일 09:00~16:00 이용 가능합니다.
4. 이용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156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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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이 창작한 자동차민원 온라인 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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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85

인터넷 자동차 관련 민원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해결 합니다

http://ecar.go.kr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car.go.kr

(주소명에 go.kr이 있다면 국가기관 홈페이지이니 안심하고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면 자동차365라는 메인화면이 나오고 상단에 노란색 바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차등록, 인터넷으로 중고차등록, 보험견적비교,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차량등록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차량판매자), 양수인(차량구매자) 각각의 공인인증서

-양도인, 양수인의 도장

-스캐너(카메라 어플 PDF 변환필수), 프린터

준비 완료 후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1. 양도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양도신청을 한다.

2. 양수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양도내용을 확인한다.

3.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4.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한다.

!!!. 수납을 위해 등록업무는 평일 오전9시 - 오후4시까지 가능 (기타 업무는 오전7시 - 오후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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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입장 후 등록민원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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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 하오니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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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서식은 다운로드 후 출력 및 작성 하시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도장을 찍어 PDF파일로 스캔하여 준비 합니다. (스캐너가 없다면 PDF파일로 만들어 주는 스마트폰 어플로 촬영 후 대체 합니다)

양도정보를 작성해줍니다. (주행거리,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 양도인 양수인이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은 출력해서 작성한 양도증명서 내용과 똑같아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매일자(잔급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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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까지 완료 후 *등록*을 클릭하면 양도인이 해야할 일은 이제 다 끝났고 민원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처리상태가 양도설정 중으로 나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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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양수인이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양도인이 입력한 내역이 나오면 압류, 저당건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수인란에 나머지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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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를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앞서 작성해둔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을 스캔 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앱이나, JPG->PDF변환프로그램등 으로 꼭 파일 확장자명을 PDF로 변경해야합니다 JPG 인식불가)

구비서류확인을 클릭하면 하단에 양도증명서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파일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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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클릭 후 용도는 인지세 납부로 선택, 금액은 3,000원 입력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출력해서 PDF로 스캔해서 저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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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와 인지납부확인증을 업로드한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단계는 완료 됩니다.

민원신청내역에 처리상태가 심사대기로 뜹니다.

이제 차량등록 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한 내역으로 검토를 완료하면 비용납부대기 상태가 됩니다.

혹여 업로드한 양도증명서 파일과 인터넷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양도중명서 도장 누락, 파일 오류 등의 신청내용이 부적절하면 담당 공무원이 심사 반려를 하는데요 그럼 반려/취소사유를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비용납부시 취득세는 지방세납부 사이트인 위텍스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공채할일, 증지 수수료등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텍스는 반드시 아래 메뉴에 있는 세금신고(위텍스)버튼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이나 주소 입력 후 직접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시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 등록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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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버튼 세금신고(위택스)를 클릭해서 위택스로 틀어가 봅니다. 

납세의무자, 차량내역, 전소유자 내역이 보이며 취득세 과표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신고를 클릭하고 인터넷 납부로 넘어가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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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가 끝나고 채권,기타(계좌 납부)를 클릭 공채 할인, 수입증지, 전자납부수수료를 결제하는 창이 나옵니다.
취득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합계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5~30분 정도 후에 납부확인이 되고 처리상태가 등록대기로 뜹니다.(신용카드 결제는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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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 처리상태가 등록대기로 뜨는데,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와 기타수수료 납부확인 후  등록완료 처리를 하면 완료 된 겁니다. 처리상태가 발급가능이라고 뜨면서 모든 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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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하지 않고 자동차 이전등록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하다보니 길어서 그렇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