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 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 ‘단계배정’ 메뉴에서 단계배정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신청하여 참여

단, 과정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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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사전평가 및 종합평가, 토픽 연계 등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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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중 구술시험을 보는 장면. 법무부 블로그>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 등 단계 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주민이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 총 366개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참여 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여러 개의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정해 교육과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주민은 사전평가를 거쳐 0~5단계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간 약 8회 실시되는 사전평가는 지정하는 곳에 직접 가서 치러야 합니다. 실은 사전평가를 신청하는데 평가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마감이 되어 평가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 단계는 출석시간을 80% 이상 채워야 하며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필기시험 20문항, 구술시험 5문항)를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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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연계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이수한 사람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픽 4~6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토픽 3급은 4단계, 2급은 3단계, 1급은 2단계에 배정됩니다.

토픽 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토픽 성적증명서를 들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해 ‘연계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종합평가

한국에서 영주권(F-5)이나 국적을 취득(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평가가 필수입니다.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기간과 평가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아서 되도록 평가기간 시작일에 빠르게 신청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는 ①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 과정 70시간을 수료하였거나 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득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3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됩니다. 2개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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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배우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중인데

추후 종합평가를 응시할 예정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KIIP 종합평가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출처: 한국이민재단

내일까지 3차 종합평가 신청기간이에요. 

근데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영주용 종합평가의 경우,

수원, 대구,대전,양주는 접수마감이고

제주,울산, 광주,충북은 아직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 평가 공통안내 ]

시험장소 및 평과결과는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

모든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 전까지평가장 입실 완료

응시자는 접수증,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소지


영주용 종합평가 (KIPRAT)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평가


[ 평가응시]

1.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º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수료자

2.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º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평가방법 ]

시험종류 문항유형 문항수
(총45문)
시험시간
(총 70분)
배점
(총100점)
답안지
필기시험
(40문, 60분)
객관식 36 50분 65점* OMR카드
작문형 4 10분 10점
(4문X2.5점)
200자 원고지
구술시험
(5문, 10분)
구술형 5 10분 25점
(5문X5점)
구술채점표

※ 평가 종료시간은 대기시간에 따라 최대 3~4시간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 객관식 배점 구분(변경될 수 있음) / 영주용 종합평가 : 14문X1.5점(21 점), 22문X2점(44 점) 총 65점

1. 시험 종류별 세부사항

º 작문시험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200자 원고지(1장)에 답안 작성

※ 4문제를 1문제로 통합하여 출제

º 구술시험은 말하기, 설명하기,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되며 구술 시험관 2명이 응시자 2명을 약 10분간 동시평가(2:2)

[평가결과 확인]

1.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 불합격

2.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º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 인정

º 영주용 이수완료: 인정

※ 이수 완료 혜택(한국어 능력 입증면제, 가점 등 점수부여 등) 부여

3.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혜택

º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인정

º 영주용 이수완료 : 인정하지 않음

※ 이수완료 혜택 없음

4. 단,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용 이수완료 


귀화용 종합평가(KINAT)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 및 심화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귀화자로써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 평가응시]

1.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º 5단계 전체과정(70시간) 수료자

º 2018년 3월 1일 전 반복수료에 의해 귀화용 이수완료자

º 2012년 종합평가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 이민자

2.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대상

º 5단계 전체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접수)한 사람

º 귀화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3회 응시 가능

[ 평가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결과 - sahoetonghabpeulogeulaem siheom gyeolgwa
출처: 한국이민재단

[평가결과 확인]

1.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소수점 이하 절사)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 불합격

2.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º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º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º 귀화용 이수 완료: 인정

이수완료 혜택 부여

º 귀화면접심사 면제: 인정

3.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혜택

º 영주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º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인정

º 귀화용 이수 완료: 인정하지 않음

이수완료 혜택없음

º 귀화면접심사 면제 : 인정하지 않음

º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4.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용 이수 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내용은 한국이민재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였구요.

사회통합정보망(소시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내용에 따르면 

2021.8.16 부터 변경된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구성은 

기본과정은 기본교육 60시간+사회참여형 교육 10시간, 총 70시간이고

심화과정은 30시간으로

5단계 전체과정이 총 100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민재단 사이트에는 

아직 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필요 시 종합평가를 응시하기 전 

한국이민재단으로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저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