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갱신계약서 - sang-gaimdaechagyeyag gaengsingyeyagseo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합의한 때부터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합의 갱신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312조제3)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 186)

묵시의 갱신의 의의

묵시의 갱신이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

묵시의 갱신의 요건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것

-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기간을 정했거나 (1년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1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 갱신됩니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보증금 및 차임

-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의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

묵시의 갱신의 요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639조제1)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639조제1)

묵시의 갱신의 효과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9조제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

전세권의 경우 - 묵시의 갱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312조제4)

- 묵시적 갱신이 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므로,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313)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 대법원 1989.7.11.선고 88다카 21029 판결)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상지방법원 2005.10.24.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계약갱신의 범위

계약갱신의 범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7432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10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 법률 제 15791, 2018.10.16. 2)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본문)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 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Q. 서울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더 이상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예외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의 특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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