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 양도 - wonlum dangi yangdo

전북에 사는 박OO(26)씨는 이번 여름에 서울 종로에 있는 월세 원룸을 단기로 빌리기로 했다. 방학동안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머물 곳을 찾던 중 서울에 사는 친구가 방학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비게 된 집을 빌려 쓰기로 한 것이다.
OO 씨는 70만원 원룸을 30만원에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2개월 정도만 지낼 수 있어서 좋고 친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빈방인데 월세 부담이 한결 줄어서 서로 만족하고 있어요고 말했다.

방학 때 잠깐 방 구하시는 분?”, “한두 달간 원룸 쓰실 분 구합니다라는 공고 본 적 있으신가요? 위와 같은 사례처럼 최근 방을 빌려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단기간 임대를 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옆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원룸 계약을 1~2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 동안 집에 내려가는 학생들은 원룸에 살지 않아도 월세를 그냥 내야하는 것이죠! 비싼 월세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집을 비우는 동안 지인이나 단기간 동안 지낼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임대한 방을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전대라고 합니다.그런데 임대해서 살고 있는 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청년정책에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전대는 짧은 기간만 방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모르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민법 제629조 참조)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원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사람 = 전대인 , 단기간 방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 전차인)

- 집주인에게 발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을 수 있음
-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보상과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전차인은 집주인의 퇴실 요구 시 저항할 권리가 없음 (월세 환불 X)
- 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방을 잠시 빌려주는 전대인과 빌려 쓰는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전대인과 전차인은 모두 전대 거래 시 집주인에게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필히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인과의 거래에서는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기 거래가 많아 보통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전대를 위해 미리 월세를 입금했는데 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거나, 입주를 해보니 시설이 좋지 않거나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비로 해결했다는 피해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인은 거래 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그리고 현재 방의 상태와 파손 발생 시 수리비의 책임 여부 등을 계약서로 문서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서를 작성하고 2주 이내에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짧은 기간이지만 기존 세입자가 가졌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계약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대 거래 시 사용 가능한 ‘전대차 계약서’를 알아두세요!

전대 계약 시 작성하는 전대차 계약서예시 이미지입니다. 일반 부동산 계약서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인적사항과 거래 금액 그리고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합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적어서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외에도 전대차 동의서도 있는데요.
만약, 기존 임대계약서에 전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전대인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대 계약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구두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훨씬 좋겠죠? 전대차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동의서까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최대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약 이전에 반드시 집주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것!
구두계약보다는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2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모두 비싼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단기 임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대인은 방을 비우는 동안 월세를 아낄 수 있어서 좋고, 전차인은 잠깐 지낼 곳을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하지만, 좋은 거래라고 해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진행해야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