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계산 - sanghasudo yogeum gyesan

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며 또한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 1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20㎥인 경우 총 요금은 27,84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12,74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20㎥×570원) = 11,400원하수도요금 : (20㎥×585원) = 11,700원물이용부담금 : (20㎥×170원) = 3,400원

예시 2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31㎥인 경우 총 요금은 47,91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1,730원입니다.·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최소20㎥×570원)+(초과10㎥×790원)+(초과1㎥×1,090원) = 20,390원하수도요금 : (최소20㎥×585원)+(초과10㎥×806원)+(초과1㎥×1,157원) = 20,910원(원단위 절사)물이용부담금 : (31㎥×170원) = 5,270원

예시 3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3가구의 한달 사용량이 69㎥인 경우 총 요금은 96,73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42,65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13,770원×3 = 41,310원

※ 69㎥÷3가구=23㎥(1가구 평균사용량)
(최소20㎥×570원)+(초과3㎥×790원) = 13,770원

하수도요금 : 13,300원×3 = 39,900원(원단위 절사)· 69㎥÷3가구=23㎥(1가구 평균사용량)
(최소20㎥×585원)+(초과3㎥×806원) = 14,118원 물이용부담금 : (69㎥×170원) = 11,730원

예시 4

20mm계량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60㎥인 경우 총 상하수도요금은 127,19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57,190원입니다. · 기본요금(20mm) : 3,490원· 사용요금 : (최소50㎥×830원)+(초과10㎥×1,220원) = 53,700원하수도요금 : (최소50㎥×910원)+(초과10㎥×1,430원) = 59,800원물이용부담금 : (60㎥×170원) =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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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며 또한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예시1. ) 수량계량기 13㎜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20㎥인 경우 총 요금은 23,59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10,99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13㎜ : 1,090원· 사용요금 : ( 20㎥ × 495원 ) = 9,900원하수도요금은 9,200원입니다. ( ※분류식 요율 적용시 )· 사용요금 : ( 20㎥ × 460원) = 9,200원물 이용 부담금은 3,400원입니다.· 사용요금 : ( 170원 × 20㎥ ) = 3,400원

  • ( 예시2. ) 수량계량기 13㎜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40㎥인 경우 총 요금은 57,71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4,80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13㎜ : 1,090원· 사용요금 : ( 20㎥ × 495원 ) + ( 초과10㎥ × 587원 ) + ( 초과10㎥ × 794원 ) = 23,710원 하수도요금은 26,110원입니다. ( ※분류식 요율 적용시 )· 사용요금 : ( 20㎥ × 460원 ) + ( 초과10㎥ × 768원 ) + ( 초과10㎥ × 923원 ) = 26,110원물 이용 부담금은 6,800원입니다.· 사용요금 : ( 170원 × 40㎥ ) = 6,800

  • ( 예시3. ) 수량계량기 13㎜를 사용하는 가정용 3가구 한달 사용량이 94㎥인 경우 총 요금은 121,88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51,57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13㎜ : 1,090원· 사용요금 : ( 3 × 20㎥ × 495원 ) + ( 3 × 초과10㎥ × 587원 ) + ( 초과4㎥ × 794원 ) = 50,480원 하수도요금은 54,330원입니다. ( ※분류식 요율 적용시 )· 사용요금 : ( 3 × 20㎥ × 460원 ) + ( 3 × 초과10㎥ × 768원 ) + ( 초과4㎥ × 923원 ) = 54,330원 ( 원단위 절사 ) 물 이용 부담금은 15,980원입니다.· 사용요금 : ( 170원 × 94㎥ ) = 15,980원

  • ( 예시4. ) 수량계량기 20㎜를 사용하는 일반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120㎥인 경우 총 요금은 225,60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75,530원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20㎜ : 1,470원· 사용요금 : ( 100㎥ × 598원 ) + ( 초과20㎥ × 713원 ) = 74,060원 하수도요금은 129,670원입니다. ( ※ 분류식 요율 적용시 )· 사용요금 : ( 50㎥ × 898원 ) + ( 초과50㎥ × 1,153원 ) + ( 초과20㎥ × 1,356원 ) = 129,670원물 이용 부담금은 20,400원입니다.· 사용요금 : ( 170원 × 120㎥ ) = 20,400원

[상수도요금 계산 예시]

※ 수도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사용요금은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이 합산 부과됨.

※ 복지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상자는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후 부과하오니 감면대상자 수도요금에서 감면금액 공제 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분 감면액 13,190원(상수도 7,200원, 하수도 4,500원, 물이용 1,490원)  

요금계산 원칙

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

가정용

가정용 월 22㎥ 사용 시 계산 예시

월 22㎥ 사용 시 단계별 요금계산
1단계 요금10㎥× 720원 = 7,200원
2단계 요금10㎥ × 780원 = 7,800원
3단계 요금2㎥ × 1,000원 = 2,000원
부과금액7,200원 + 7,800원 + 2,000원 = 17,000원

가정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월 22㎥ 사용시22㎥ × 1,000원 - 5,000원 = 17,000원
월 51.5㎥ 사용시51.5㎥ × 1,000원 - 5,000원 = 46,500원
월 224㎥ 사용시224㎥ × 1,000원- 5,000원 = 219,000원

일반용

일반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월 140㎥ 사용시140㎥ × 1,260원 - 3,000원 = 173,400원
월 390㎥ 사용시390㎥ × 1,330원 - 24,000원 = 494,700원

※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

순수한 가정용의 가구분할 적용 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계산 예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1단계 요금10㎥ × 720원 × 2세대 = 14,400원(사용량 20㎥)
2단계 요금10㎥ × 780원 × 2세대 = 15,600원(사용량 20㎥)
3단계 요금1㎥ × 1,000원 = 1,000원(사용량 1㎥)
부과금액14,400원 + 15,600원 + 1,000원 = 31,000원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20㎥×780원-600원)×2세대+1㎥×1,000원 = 31,000원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계산 예시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1단계 요금10㎥×720원×219세대 = 1,576,800원(사용량 2,190㎥)
2단계 요금10㎥×780원×219세대 = 1,708,200원(사용량 2,190㎥)
3단계 요금1,090㎥×1,000원 = 1,090,000원(사용량 1,090㎥)
부과금액1,576,800원+1,708,200원+1,090,000원 = 4,375,000원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5,470㎥/219세대 = 24.977㎥/세대)
[(24㎥×1,000원-5,000원)×219세대]+[(5,470㎥-5,256㎥)×1,000원] = 4,375,000원

일반용과 등과 겸업할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한 높은 요율의 일반용을 대표 업종으로 적용하며, 조례 제31조 제2항(가정용 가구당 15㎥ 적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산

일반용 3가구,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계산 예시

일반용,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가정용 사용량15㎥ × 2세대 = 30㎥
일반용 사용량239㎥ - 30㎥ = 209㎥
가정용 요금(15㎥ × 780원 - 600원) × 2세대 = 22,200원
일반용 요금209㎥ × 1,260원 - 3,000원 = 260,340원
부과금액22,200원 + 260,340원 = 282,540원

※ 가정용 중 공동수도,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최종단계요금은 ㎥당 780원(2단계)으로 계산

[하수도요금 계산 예시 (2019년 2월부터 적용)]

요금계산 원칙

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

가정용

가정용 월 22㎥ 사용 시 계산 예시

월 22㎥ 사용 시 단계별 요금계산
1단계 요금10㎥ × 450원 = 4,500원
2단계 요금10 ㎥ × 580원 = 5,800원
3단계 요금2 ㎥ × 620원 = 1,240원
부과금액4,500원+5,800원+1,240원 = 11,540원

가정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월 22㎥ 사용시22㎥ × 620원 - 2,100원 = 11,540원
월 51.5㎥ 사용시51.5㎥ × 870원 - 9,600원 = 35,205원
월 224㎥ 사용시224㎥ × 870원-9,600원 = 185,280원

영업용

영업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월 140㎥ 사용시140㎥×1,870원-54,000원 = 207,800원
월 390㎥ 사용시390㎥×1,950원-78,000원 = 682,500원

※ 공공용,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

순수한 가정용의 가구분할 적용 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계산 예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1단계 요금10㎥ × 450원 × 2세대 = 9,000원(사용량 20㎥)
2단계 요금10㎥ × 580원 × 2세대 = 11,600원(사용량 20㎥)
3단계 요금1㎥ × 620원 = 620원(사용량 1㎥)
부과금액9,000원 + 11,600원 + 620원 = 21,220원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20㎥ × 580원 - 1,300원) × 2세대 + 1㎥ × 620원 = 21,220원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계산 예시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1단계 요금10㎥ × 450원 × 219세대 = 985,500원(사용량 2,190㎥)
2단계 요금10㎥ × 580원 × 219세대 = 1,270,200원(사용량 2,190㎥)
3단계 요금1,090㎥ × 620원 = 675,800원(사용량 1,090㎥)
부과금액985,500원 + 1,270,200원 + 675,800원 = 2,931,500원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5,470㎥/219세대 = 24.977㎥/세대)
[(24㎥ × 620원 - 2,100원) × 219세대] + [(5,470㎥-5,256㎥) × 620원] = 2,931,500원

영업용 등과 겸업할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시

  • ※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별표3) 규정에 의거 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학접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 ※ 가정용 가구는 월 15㎥을 적용하여 계산

일반용 3가구,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계산 예시

일반용,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가정용 사용량15㎥ × 2세대 = 30㎥
일반용 사용량239㎥ - 30㎥ = 209㎥
가정용 요금(15㎥ × 580원 - 1,300원) × 2세대 = 14,800원
영업용 요금209㎥ × 1,870원 - 54,000원 = 336,830원
부과금액14,800원 + 336,830원 = 351,630원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단체에 한하여 최종단계요금은 ㎥당 450원(1단계)으로 계산)

[물이용부담금 계산 예시(BOD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질연동제 시행) - 2022년 2월부터 적용]

  • 부과율 : BOD 3.0이하⇒100%, 3.1~4.0⇒70%, 4.1~5.0⇒60%, 5.0초과⇒50%
  • 부담금 ㎥당 단가 : 170원, 생활용수 부과계수 : 0.887
  • 생활용수 ㎥당 단가 : 150.8원(170원×0.887)

생활용수

격월 사용량 : 45㎥, BOD = 3.0일 경우 계산 예시

격월 사용량 : 45㎥, BOD = 3.0일 경우
1개월 부담금22.5㎥×150.8원 × 100% = 3,393원(원단위 절사)
부과금액3,393원 × 2개월 = 6,786원(원단위 절사)

공업용수

월 사용량 : 150㎥, BOD = 3.0일 경우 계산 예시

월 사용량 : 150㎥, BOD = 3.0일 경우
부과금액150㎥ × 170원 = 25,500원

요금 계산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www.busan.go.kr/water/calc ) (요금/민원서비스>요금계산>요금시뮬레이션)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