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은 구경별 정액 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며 또한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Show 예시 1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20㎥인 경우 총 요금은 27,84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12,74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20㎥×570원) = 11,400원하수도요금 : (20㎥×585원) = 11,700원물이용부담금 : (20㎥×170원) = 3,400원 예시 2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31㎥인 경우 총 요금은 47,91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1,730원입니다.·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최소20㎥×570원)+(초과10㎥×790원)+(초과1㎥×1,090원) = 20,390원하수도요금 : (최소20㎥×585원)+(초과10㎥×806원)+(초과1㎥×1,157원) = 20,910원(원단위 절사)물이용부담금 : (31㎥×170원) = 5,270원 예시 3 13mm계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3가구의 한달 사용량이 69㎥인 경우 총 요금은 96,73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42,650원입니다. · 기본요금(13mm) : 1,340원· 사용요금 : 13,770원×3 = 41,310원 ※ 69㎥÷3가구=23㎥(1가구 평균사용량) (최소20㎥×585원)+(초과3㎥×806원) = 14,118원 물이용부담금 : (69㎥×170원) = 11,730원 예시 4 20mm계량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60㎥인 경우 총 상하수도요금은 127,190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은 57,190원입니다. · 기본요금(20mm) : 3,490원· 사용요금 : (최소50㎥×830원)+(초과10㎥×1,220원) = 53,700원하수도요금 : (최소50㎥×910원)+(초과10㎥×1,430원) = 59,800원물이용부담금 : (60㎥×170원) = 10,200원 페이지제목상하수도 요금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수도요금 계산 예시]※ 수도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사용요금은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이 합산 부과됨. ※ 복지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상자는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후 부과하오니 감면대상자 수도요금에서 감면금액 공제 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분 감면액 13,190원(상수도 7,200원, 하수도 4,500원, 물이용 1,490원) 요금계산 원칙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가정용 가정용 월 22㎥ 사용 시 계산 예시
가정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일반용 일반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순수한 가정용의 가구분할 적용 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계산 예시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20㎥×780원-600원)×2세대+1㎥×1,000원 = 31,000원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계산 예시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5,470㎥/219세대 = 24.977㎥/세대) 일반용과 등과 겸업할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한 높은 요율의 일반용을 대표 업종으로 적용하며, 조례 제31조 제2항(가정용 가구당 15㎥ 적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산 일반용 3가구,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계산 예시
※ 가정용 중 공동수도,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최종단계요금은 ㎥당 780원(2단계)으로 계산 [하수도요금 계산 예시 (2019년 2월부터 적용)]요금계산 원칙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가정용 가정용 월 22㎥ 사용 시 계산 예시
가정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영업용 영업용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예시
※ 공공용,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순수한 가정용의 가구분할 적용 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계산 예시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20㎥ × 580원 - 1,300원) × 2세대 + 1㎥ × 620원 = 21,220원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계산 예시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5,470㎥/219세대 = 24.977㎥/세대) 영업용 등과 겸업할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시
일반용 3가구,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계산 예시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단체에 한하여 최종단계요금은 ㎥당 450원(1단계)으로 계산) [물이용부담금 계산 예시(BOD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질연동제 시행) - 2022년 2월부터 적용]
생활용수격월 사용량 : 45㎥, BOD = 3.0일 경우 계산 예시
공업용수월 사용량 : 150㎥, BOD = 3.0일 경우 계산 예시
요금 계산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www.busan.go.kr/water/calc ) (요금/민원서비스>요금계산>요금시뮬레이션)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