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서식
◆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 건축위원회 위원회 명단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시 구성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 심의도서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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