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처리 기간 - soyugwon-ijeondeung-gi cheoli gigan

[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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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직장인 심모(40)씨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했다. 법무사 위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른바 ‘셀프 등기’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며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는 “각종 서류를 챙기는 게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드는 비용 20만원을 절약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9년 1분기(598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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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김현서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라서다.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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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처리 순서. 그래픽=김영희

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다. 수입인지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시켜 첨부해야 한다.

서류 늦으면 등기 지연…“잔금 일에 신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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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 목록. 그래픽=김영희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히나 각종 서류를 구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일부 지자체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마포구는 부동산 관련 과에 ‘셀프 등기’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를 하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셀프 등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때 최대한 법무사 위임을 설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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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날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 후에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여러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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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토지를 매수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관할 구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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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취득세는 약 9억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는 ㄱ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 취득세를 납부한 정황을 확인한 후에 ㄱ사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한 가산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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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의 시행령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및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날짜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ㄱ씨는 이는 부당한 가산세 부과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할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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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령의 내용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의 부분으로 볼 때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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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시행령의 조항에 의하여 ㄱ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가산세 등 징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법원에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부과된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에 관할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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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게 된다면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서둘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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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얼마나 걸리나요?

소유권이전등기란? 유동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경매, 상속을 원인으로 합니다. 2일~4일 정도 지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암호화하여 등기필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며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