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 후 통관 진행 중, "수입(사용소비)결재" 라는 항목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왜 통관 진행 중 "수입(사용소비)결재가 뜨는 지에 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저의 첫 포스팅이 해외직구(중국 타오바오)에 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요새는 아이 옷 살 때, 국내 쇼핑몰보다 해외직구 사이트를 더 많이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ㅠ ㅠ (국산품 써서 애국해야 하는데... 가정경제부터 살리려다보니... ㅠㅠ에공;;;;;;;) 사실, 앞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수 많은 쇼핑몰들에 있는 아이 옷들이.. 알고보니 국내제작이 아니라 중국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해외직구 발길을 끊을 수가 없네요ㅠ ㅠ;; 무튼,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여러 물품들을 구매하다보니, 저처럼 주문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밟다가 갑자기 "수입(사용소비)결재 라는 것에 딱 걸려, 꼼짝하지 않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냥 하나의 통관 절차인 줄 알았어요.^^ (무지할 때가 가장 속편하다고나 할까요?ㅋ) 그런데 보통은 입항이 되면 후다다닥~ 진행이 되어서 택배사로 넘어가는데, 저때는 어찌 된 일인지 몇 날 몇 일을 수입(사용소비)결재 라는데서 꼼짝을 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물어 알게된 것이 제가 직구로 구매한 패키지가 같은 날 입항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관세가 매겨진 것이며, 그것을 내야지만!!! 통관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비용은 무려 5만원이 넘었지요..ㅠ ㅠ 뜨핫! (저렴하게 사려고 직구한건데 5만원 더 내면.. 싼게 싼 것이 아닌것인디....;;) ◆ 수입(사용소비)결재가 뜨는 이유 ◆ 한마디로 내가 구매한 물품에 관세가 매겨졌으니 관세를 내라는 건데요, 이렇게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는 직구한 물건의 구매금액+현지 운송료가 1. 미화달러 200$ 이상인 경우(미국발인 경우) 2. 미화달러 150$ 이상인 경우(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 일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중국직구를 하였고 물건 박스당 150$를 넘지 않았기에 이유가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차,,, 합산과세라는게 있지 뭐에요! ◆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 그 당시 직구사이트에서 산 옷들이 총 3박스로 나뉘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구매 시점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날 박스들이 수입신고 처리 되면서 그만! 합산과세가 되었더라구요 ㅠ ㅠ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국가에서 발송되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도착하여 세관신고 시기가 같으면! 그리고 그 물품들의 구매가격 합이(현지운송료 포함) 관세 대상금액을 초과 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만약 하나는 일본직구, 두개는 중국직구.. 이랬으면 합산과세는 안됐을거구요, 세 박스 물건비가 150$를 안넘었으면 또 합산과세는 면했을 텐데.. 저는 두 조건 다에 해당하여.... 냈지요 5만원 ㅠ ㅠ (피 같은 내 돈!!!) ◆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면? ◆ 이런 것을 대비?하여 받는 주소는 같지만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르게 써서 마치 다른 사람이 산 것 마냥 한다면, 합산과세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드셨나요??^^ But!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질 않네요.ㅠ 직구할 때 통관고유부호를 꼭 적게 되어 있잖아요. 통관고유부호가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 됩니다. 그럼.. 남편거, 내거 해서 통관고유부호 다르게 해서 같은 집으로 배송 받는다면??? (이런 꼼수까지 생각해 내시는 두뇌회전이 되시는 분.. 대단!!!) 이런 경우, 주소가 같으면 나중에라도 한 사람이 구매한 걸로 여겨져서 합산과세 낼 수도 있어요. 즉, 꼼수는.. 통하질 않는다는 것! ◆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 단계를 해결하려면? ◆ 네! 당연 관세를 납부하심 됩니다. (끝까지 안내고 개기면? 일정기간 관세청에 묶여 있다가 폐기..헙! ㅠ)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인데요, 1.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계좌로 이체한다. 위 그림 보시면 당시 수입신고 대행업체 이름이 나오지요? 저 곳에서 이틀 뒤 문자가 왔어요. 빨리 연락오면 좋은데 무려 이틀이나 뒤에 연락이 왔더라구요.ㅠ ㅠ 택배받고싶어 한시가 급한데!!! 얼른 계좌이체 해줬더니 그날 바로 반출까지 성공! 2. 인터넷 지로사이트 - 카드로택스이용 하여 납부 대행업체 연락이 보통 며칠 뒤 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면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되요. (https://www.giro.or.kr/) Tip! 접속하셔서 구지 회원가입하지 마시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상단의 비회원납부로 하세요. Tip! 카드는 추가로 관세비용의 1% 수수료 가 붙으니, 아끼려면 인터넷뱅킹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곧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택배를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물건이 비싼거라면 당연히 관세를 내야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적어도 합산과세는 면해야 저렴히 산 게 진짜 저렴한 것이 되니, 사고싶은 게 많고 기다릴 여유가 되신다면, 물건 한 박스 입항된 거 확인 후 다른 물품 구매하시길 권해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