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비 차등제(경증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 방문 시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의원급 관리환자 본인부담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장애인 등의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환자
<지역 내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지역 병·의원 신뢰 기반 구축>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나간다.
연구를 거쳐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해소 성과 등에 따라 추후 제도화하면서 보상방안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수의료(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필수의료 협력·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9월 중 발표)
*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이번 달(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자원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