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시험 일정 - uilyogwanlija siheom il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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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의료관리자 > 연간시험일정표

연간시험일정표

2022년도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연간일정

접수기간필기시험합격발표시행지역
1 3. 2(수) ~ 3. 4(금) 3. 19(토) 3.24(목) - 부산, 인천, 목포, 동해, 제주
2 5. 10(화) ~ 5. 12(목) 5. 28(토) 6.2(목) - 부산, 인천, 목포, 동해, 제주
3 8. 9(화) ~ 8. 11(목) 8. 27(토) 9.1(목) - 부산, 인천, 목포, 동해, 제주
4 10. 25(화) ~ 10. 27(목) 11. 12(토) 11.17(목) - 부산, 인천, 목포, 동해, 제주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입실시간 13:30 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응시절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의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18시)까지 접수하여야
당회시험에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교부 및 접수장소주소전화번호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콜센터 1899-3600
한국해기사협회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051) 463-5030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2213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15 (주안동) 전시문화빌딩 5층
032) 765-2335~6
인터넷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http://Lems.seaman.or.kr
민원서류다운로드(원서교부)
인터넷 접수
051) 620-5831~4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00~18:00(변동될수있음)

    단, 접수기간내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인터넷접수] > 의료관리자 에서 접수
    • 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 방문접수 : 위의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준비물 : 사진 1매, 응시수수료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사진 부착 작성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응시표를 받으실 분은 반드시 수신처 주소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 4㎝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접수 취소 및 환불

  • 방문 및 우편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에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접수 :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본인통장으로 입금처리
    • 신용카드결제 : 승인취소처리
    • 핸드폰결제 : 승인취소처리
    • 무통장입금 : 시험관리팀으로 유선연락, 환불계좌신고
  • 응시취소 : 접수기간 내 취소 시 수수료는 전액 환볼
  • 환불처리 : 접수마감 후 시험1일전 취소자는 수수료의 60% 환불

시험시간 및 장소

  • 시험시간(1과목당 25문항) : 4과목 (100분)
  • 시험장소 : 시험공고에 따름

합격자 발표

  • 우리 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합격자에 한함) : 시험접수시 휴대폰번호 등록자에 한함

응시생 유의사항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 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2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