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탑승수속 - ulsangonghang tabseungsus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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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수속하기

    공항 여객청사에 도착하신 승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밟습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항공기 기내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안됩니다. 아래 운송 제한 품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탑승수속을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위탁수하물을 X-ray 장비로 검색한 결과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될 경우, 승객 입회 하에 개봉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짐을 꾸릴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개인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특히, 항공기 객실에서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1개 정도만 휴대하십시오. 만약을 대비해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두십시오.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항당국 및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은 항공사마다 그 크기나 무게에 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 등 특수물품이나 애완동물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고 출발 당일 여유 있게 처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주 지역은 개수가 기준이 되며 동남아, 유럽 등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여행 구간과 탑승 클래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실로 가져갈 수 없는 운송 제한 품목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커터칼, 가위, 과도, 골프채 등은 객실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체크인할 때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없는 운송 제한 품목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은 폭발위험성 때문에 꼭 휴대물품으로 소지하여 객실로 반입하셔야 합니다. 라이터는 1인 1개까지 반입가능합니다. 단, 용량이 160wh가 넘는 보조배터리는 객실로도 반입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튬 배터리의 운송카메라, 랩톱 컴퓨터, 휴대 전화기 등의 여분의 리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단락방지를 위해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하며,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여분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wh~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160wh 이상은 객실 반입이 불가합니다.

    보조배터리 전력량(Wh) 계산 방법 : 전압(V) x 전류량(Ah)예시) 10000mAh, 3.6V 보조배터리의 경우 : 3.6 x 10 = 36Wh
    * 1000mAh=1Ah

  •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국통관

    해외거주자가 출국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입국시 면세통관(휴대반입) 받은 물품(미반출시, 당해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국내 거주자가 비디오 카메라, 골프채, 고급시계, 모피의류, 악기, 보석류 등 고가물품을 해외여행 중 사용하고 입국 시 재반입고자 하는 물품
    (출국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이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함)

    휴대하여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기적확인을 세관에서 받아야 하는 물품 기적확인을 받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US$ 10,000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수표, 여행자 T/C등 모든 지급수단을 포함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해외로 반출이 금지되는 물품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해외 반출이 금지된 골동품 등 문화재

    화폐, 지폐, 채권 등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보안검색

    검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시는 동안 가방과 자켓 등을 미리 벗어주세요.

    휴대물품(가방, 핸드백, 자켓 등)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휴대폰, 지갑, 동전, 열쇠 등)을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검색원의 안내에 따라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검색을 받습니다.
    알람이 발생하거나 검색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검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검색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ray 검색이 완료되면 본인의 소지품을 모두 챙겨 탑승구로 이동합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 추가로 검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검색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출국자는 출국심사를 위해 여권, 항공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발장 입구에서 경비요원에게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받습니다.

    출국심사 구비서류

    여권발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여행을 하려면 외교부 장관이 발행하는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타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발급신청서, 해당 병무청장의 해외여행 허가서 (병역 미필자에 한함)

    외국 입국사증 (VISA)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에는 해당 여행국의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나라로 여행할 때에는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을 마친 승객은 순서대로 보안검색대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수속하기

공항 여객청사에 도착하신 승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밟습니다.
체크인카운터에서는 항공기 기내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안됩니다. 아래 운송 제한 품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탑승수속을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위탁수하물을 X-ray 장비로 검색한 결과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될 경우, 승객 입회 하에 개봉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짐을 꾸릴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개인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특히, 항공기 객실에서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1개 정도만 휴대하십시오. 만약을 대비해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두십시오.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항당국 및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은 항공사마다 그 크기나 무게에 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 등 특수물품이나 애완동물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고 출발 당일
여유있게 처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주 지역은 개수가 기준이 되며 동남아, 유럽 등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여행 구간과 탑승 클래스를 확안히시기 바랍니다.

객실로 가져갈 수 없는 운송 제한 품목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커터칼, 가위, 과도, 골프채 등은 객실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체크인할 때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없는 운송 제한 품목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은 폭발위험성 때문에 꼭 휴대물품으로 소지하여 객실로 반입하셔야 합니다. 라이터는 1인 1개까지 반입가능합니다. 단, 용량이 160wh가 넘는 보조배터리는 객실로도 반입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튬 배터리의 운송카메라, 랩톱 컴퓨터, 휴대 전화기 등의 여분의 리튬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단락방지를 위해 전극부분을
절연처리해야 하며,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여분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wh~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객실 반입가능하며, 160wh 이상은 객실 반입이 불가합니다.

보조배터리 전력량(Wh) 계산 방법 : 전압(V) x 전류량(Ah)예시) 10000mAh, 3.6V 보조배터리의 경우 : 3.6 x 10 = 36Wh
* 1000mAh=1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