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1sedae 1jutaeg jang-giboyuteugbyeolgongje

11년 이상 33% 44%

※ ’12.1.1.~

  • 2주택 이상
    •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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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80%나 아낄 수 있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늘은 지난주 <무주택자인 나, 세금 공부를 해야 할까요?>에 이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구독자님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혜택이기에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야?

양도소득세는 최대 82.5%*까지 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세금인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오늘 살펴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죠.

*10억 원 초과 45% + 3주택 중과 30% + 지방세 10%(7.5%)

일단 2년은 거주하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좋은 혜택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내가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까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상황별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A는 2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왜 20%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1년에 2%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10년을 살았으니 2% X 10년을 해서 20%를 받는 거죠.

B는 48%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요. 거주 기간에서 A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28%나 혜택을 더 받았어요. 이유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보유 기간 1년에 2%가 아니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둘 다 1년에 4%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 (보유 기간 10년 X 4%) + (거주 기간 2년 X 4%) = 48%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C와 D는 B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에 거주 기간에 4%씩 곱하면 쉽게 세금 감면 비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2년의 유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1sedae 1jutaeg jang-giboyuteugbyeolgongje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산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꼭 쓰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늘에서야 날을 잡았네요.

주로 들어오는 질문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려 합니다.

​​

Q1. 21년부터는 보유4%, 거주4%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4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A1. 안타깝지만 보유4% 거주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가 적용되던 자산은 계속 2%가 적용됩니다.

Q2. 21년1월1일부터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살았던 기간은 모두 없어진 것인지?

A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기에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21년 이전에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주택인데,

21년 1월1일기준 2주택 보유자이고,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A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A2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글에서 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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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1sedae 1jutaeg jang-giboyuteugbyeolgongje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법 시행 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이 엄격하게 정비된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부터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폭도 축소된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거주 기간별로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거주기간 40% 공제는 유지되지만 보유기간 공제율이 조정된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율대로 40%가 유지되지만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20%, 15억원 초과는 10%로 줄어든다. 애초 소급 적용이 검토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법 개정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적용된다. 유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