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 - ilsijeog 1gagu 2jutaeg yangdose gyesan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요즘 상담 사례가 많아 힘드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현재까지 임대중인 다세대 주택이 5개(85초과도 있으나 모두 6억 이하) 있는 상황인데,이 주택들은 양도세 계산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아래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A : 2009.8 취득, 6억 초과, 85제곱미터 초과아파트 B : 2015.12 취득, 6억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다세대 주택 C : 2016.1 취득, 6억 이하, 85제곱미터 초과이렇게 세 개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주택 C를 매도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이 경우 아직 B 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금년내 A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9억까지만 비과세이겠지만요)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 - ilsijeog 1gagu 2jutaeg yangdose gyesan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2018.09.2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상담 사례가 많아 힘드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현재까지 임대중인 다세대 주택이 5개(85초과도 있으나 모두 6억 이하) 있는 상황인데,
이 주택들은 양도세 계산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아래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A : 2009.8 취득, 6억 초과,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B : 2015.12 취득, 6억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C : 2016.1 취득, 6억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세 개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주택 C를 매도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아직 B 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금년내 A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9억까지만 비과세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해당여부 질문입니다 (2018-09-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임대사업자도 등록한 5개의 다세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고 A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2015.2.3, 2015.12.28, 2017.2.3, 2018.2.13>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2.13>

▣ 서면-2018-부동산-2120 [부동산납세과-720] , 2018.07.1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납세과-33, 2015.1.21 및 상속증여세과-4,2013.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33, 2015.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 2013.3.27

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매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1번 주택 : 2014년 4월 구매 (현거주중) - 2번 주택 : 2018년 11월 구매 2020년 6월 17일자로 대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구매한 것이라 2번 주택 구입후 3년 이내(2021년 11월 이전) 1번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9억원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2021년 11월 이전에 1번 주택을 매도할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지정후 양도이므로 양도세율 1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2) 1번 주택 매도후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번 주택을 신규주택 구입일 기준 1년 이내에 매도하고 신규 주택에 1년 이내 전입해야 2번 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동영상 자료실(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비과세)하는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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