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2주택 통과,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그리고 나머지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단연 관심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 이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세율을 동일시하고, 15년이 넘게 변화가 없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최근 여야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 © baragaon22, 출처 Pixabay 그 두 가지란,
얼핏 보면 '그래도 일부라도 통과되어서 다행이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대상자를 특정해야 하며, 이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외에 다른 개편안 역시 여전히 일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주 '절세노트'에서는 우선 여야가 합의한 이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주 정도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일정이 촉박하니 현재 상태에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는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로 종부세법 제20조의2에 마련이 됩니다.
만약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림 1) 종부세법 20조의2 3항 - 납부유예 취소 납부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을 통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슈가 되는 건 곧 살펴볼 '종부세 일시적 2주택' 입니다. 입력2022-10-22 09:13:28 수정 2022.10.22 09:13:28 조윤진 기자 ■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viewer #. 서울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김갑돌 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 김 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작년 5월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김 씨에겐 작년에 생각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과됐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사정을 알아 봤지만 작년 6월 1일에 2채의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지세액을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물건(장기임대주택 등) 등을 제외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차이가 있는데, 1주택인 경우 11억 원을,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 원을 공시 가격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김 씨는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 11억 원이 아닌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때 지난 8월 2일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김 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지금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viewer<표1> 일시적 2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표1&amp;gt;의 내용을 살펴보자. 2022년 귀속 종부세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세대의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되므로 &amp;lt;표1&amp;gt;에 해당하는 주택 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에서 11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amp;lt;표1&amp;gt;의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개정 외에도 2022년 종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2021년에는 95% 적용)로 하도록 개정되면서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됐다.&lt;br /&gt;&lt;br /&gt;그렇다면 &amp;lt;표1&amp;gt;의 개정사항 중 대표적 사례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김 씨의 사례를 활용한 &amp;lt;표2&amp;gt;를 통해 살펴보자.&lt;br /&gt;&lt;br /&gt;&lt;div class="art_rel" id="dablewidget_V7aeGx7B" data-widget_id="V7aeGx7B"&gt; &lt;script&gt;(function(d,a,b,l,e,_) {if(d[b]&amp;&amp;d[b].q)return;d[b]=function(){(d[b].q=d[b].q||[]).push(arguments)};e=a.createElement(l);e.async=1;e.charset='utf-8';e.src='//static.dable.io/dist/plugin.min.js';_=a.getElementsByTagName(l)[0];_.parentNode.insertBefore(e,_);})(window,document,'dable','script');dable('setService', 'sedaily.com');dable('sendLogOnce');dable('renderWidget', 'dablewidget_V7aeGx7B'); </div><br><br><figure class="art_photo"> <p class="link_figure"> <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2/10/22/26CG6HF22J_3.png" alt="<표2>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금 차이"> <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26CG6HF22J&Page=3" class="btn_viewer">viewer</a> </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lt;표2&gt;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금 차이</figcaption></figure><br><br>&lt;표2&gt;에서 볼 수 있듯,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법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서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 &lt;표2&gt;에서는 일시적 2주택을 예로 들었지만 상속주택 및 지방저가주택도 그 효과는 같다.<br><br>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으로 인해 감소됐던 세액까지 추징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후 5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부담이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만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br><figure class="art_photo"> <p class="link_figure"> <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2/10/22/26CG6HF22J_4.jpg" alt="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26CG6HF22J&Page=4" class="btn_viewer">viewer</a> </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figcaption></figure><br><br>/ 이창언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br><br>※‘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br> <div class="article_copy"> &lt;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div> </div> <div id="div_addition"></div> <div id="div_additionV2"></div> <div class="stock_notice read" style="display:none"><p><span>※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span><span>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span></p></div> <div class="box reporter_wrap"> <div class="reporter_header"> <a id="ReadBt_e221011" class="read">구독</a> <span class="r_thumb"> <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Journalist/jo"> </a> </span> <div class="r_belong"> <span class="name"> <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Journalist/jo"> 조윤진 기자 </a> </span> <span class="part">금융부</span> <span class="mail"> <a target="_blank" href="mailto:"> <em> <img src="https://img.sedaily.com/Html/Content/newsman/ico_mail.png"> </em> </a> </span> </div> </div> <ul> <li><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HH2DL2">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 파킹통장 금리 4.3%로 인상</a></li> <li><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GWFVAP">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진짜 지주' 역할 중요…인사 논란은 내가 안고 갈 문제"</a></li> </ul> <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Journalist/jo" class="btn_fold2">기자채널로 이동</a> </div> <div class="sub_ad_banner7"> <div id="div-gpt-ad-1587367161370-0"> <script> googletag.cmd.push(function () { googletag.display('div-gpt-ad-1587367161370-0'); }); </div> </div> <div id="dablewidget_QXeAmNXe" data-widget_id="QXeAmNXe"> <script> (function (d, a) { d[a] = d[a] || function () { (d[a].q = d[a].q || []).push(arguments) }; }(window, 'dable')); dable('setService', 'sedaily.com'); dable('sendLogOnce'); dable('renderWidget', 'dablewidget_QXeAmNX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