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인공지능(AI)이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부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AI가 작곡한 음악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료 지불을 중단하면서다. 이번 사례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영상,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I창작물 저작권 인정 논란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광주과학기술원(GIST)등에 따르면 작곡가 AI ‘이봄(EvoM)’이 만든 음악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지급이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 GIST 교수가 개발한 이봄은 ‘심층신경망(DNN)’으로 구성된 AI 작곡 프로그램이다. DNN은 ‘입력’과 ‘결과 출력’ 중간 단계인 ‘은닉층(hidden layer)’이 여러 개 숨어있는 AI 신경망이다. 설계는 어렵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차세대 AI신경망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테슬라의 2족 보행 AI로봇 ‘옵티머스’에 적용된 AI도 DNN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봄은 이 DNN을 이용해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음악 샘플들을 듣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악적 속성을 분석한다. 또 작곡가들이 배우는 화성학 및 대위법 등의 주요 음악이론 등도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 음과 리듬을 조합해 선율을 만들고, AI 스스로 이것이 ‘음악적 가치(사람들이 선호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만 보면 이봄이 작곡한 음악들은 창작물로써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인간 음악작곡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악을 분석해 영감을 얻으며, 음을 조합해 작곡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봄은 지난 6년간 30만 곡을 작곡했으며, 그중 3만 곡을 판매해 6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유명 트로트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은 24시간’도 이봄이 작곡한 곡이다.

그러나 안 교수 측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관련 곡들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작물은 오직 ‘인간’이 만든 것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협회 측 주장처럼 국내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을 뜻한다. 

다만 ‘스위스 베른 협약’을 근거로 AI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886년 체결된 베른 협약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에선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인간)’이라고 정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AI를 이용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그 AI를 구동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영국저작권법에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장은 “저작권법에 따라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면서도 “인간 작가가 창작활동을 하는데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이용했다면 인간에게 저작권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AI가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결과물을 인간에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다만 AI가 만든 예술 작품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인간 작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AI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AI 작곡의 주체가 AI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다.

‘인공지능’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사람을 대체하도록 연상시켜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권리를 상징적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특정한 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자 사람들은 수익금에 대한 권리도 AI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뉴질랜드와 영국은 창작물에서 기술과 AI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컴퓨터 AI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자는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반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음악저작권협회(SACEM)에서는 AI 작곡 프로그램 AIVA에게 ‘작곡가’로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주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AI 작곡가가 탄생한 것이다.

AIVA에게 저작권을 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AIVA가 자체 이름으로 음악을 출시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술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보여 준다. 또한, 컴퓨터로 생성된 작품이 무단 사용 또는 복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둘째, AIVA를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개발자와 음악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곡을 내보낼 때 작곡가의 이름과 같은 임의의 이름이 필요했을 것이다. AIVA는 AI 작곡 프로그램이자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AIVA에게 저작권을 준 것은 디자인 개발 회사가 고용한 여러 디자이너들에게 저작권을 주는 대신 디자인 개발 회사 이름으로 저작권을 가져가는 경우와 같지 않을까? AI 작곡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AI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저작권법 논리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 관련 수익은 AI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I 작곡 프로그램은 수십 초 안에 곡을 만들어 낸다. 앞으로는 AI가 작곡한 곡이 음악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만약 이때 유사하거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이슈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충돌을 방지하고 작곡가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의 AI 작곡 윤리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미국은 최근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등록 거부, 유럽연합·일본 등은 AI 저작권 분야에서 앞서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AI 작가가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사진=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AI)이 미술, 음악, 작문 등 창작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음악이 실제로 등장하지만, AI가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AI가 저작권 수입(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인 혹은 법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 일반 사용자가 기업이 만든 AI 창작도구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창작 AI가 학습 과정에서 실제 작가의 예술작품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생길 수 있다.

AI가 만든 작품, 한국은 작품 기여도에 따라 인간을 저작권자로 인식

창작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AI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1인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2월 24일 국회에 상정됐다.

관련기사

  • 네이버 "AI가 쓴 카드와 함께 선물 보내세요"
  • SKT, AI스피커 '누구'로 어르신 노쇠 예방 나선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한다. 저작권자는 작품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경우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 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보호한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거대 AI 구축 위한 데이터 확보...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면책 규정 도입

AI 저작물뿐만 아니라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도 논의 대상이다. 최근 AI 연구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초거대 AI는 사전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웹 서핑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1차적으로 수집한 뒤 정제해 학습에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논문이나 도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웹 서핑 등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해 활용할 경우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제2회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의 경우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해석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명확한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과 11월 '알고리즘 및 AI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며 저작권을 직접 구매하고, 재연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현행법상 AI는 저작자 아니야...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등록 반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 14일(현지시간)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작품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는 실제 사진을 재처리해 몽환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사후세계에 대한 서사를 풀어낸 작품이다.

미국 AI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 2018년 해당 작품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AI 알고리즘 DABUS를 저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2019년 반려됐다. 이어 2020년 다시 저작권 등록 신청을 시도했으나 두 번째 실패를 맞았다.

미국 저작권청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노동 성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다. 사람의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탈러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노력은 저작권 표준을 시험하는 학술적 프로젝트"라며 "AI는 인간 작가 없이도 기능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가 생성한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현재 저작권법이 사람이 아닌 것은 저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다. 특히 알고리즘 제작이나 데이터 학습 등에 인간 개발자나 작가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등 AI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권리에 대해서도 세계적 논의 진행...유럽, 일본 등 앞서

유럽연합(EU)은 AI의 권리에 대해 앞서가고 있다. EU는 지난 2012년부터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 인격에 대해 논의했으며, 프로젝트 결과로 2014년 5월 로봇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AI의 발명과 콘텐츠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EU는 2017년 AI 로봇을 생명체로 인정하겠다는 로봇 시민권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인간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AI 로봇이 자연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면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면책조항을 도입했다. 2018년 5월 25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AI 연구에서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데이터를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을 통해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등 향후 있을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를 최우선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AI가 창작물의 저자가 되기는 어려우며,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한 경우에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략본부는 AI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I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기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AI 저작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AI가 만든 작품을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권리 인식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AI저작권 입법 현황 [그래픽=김효곤 기자]


  • 좋아요1
  • 화나요4
  • 추천해요1

AI 작곡 저작권 - AI jaggog jeojaggwon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취소
  • 로그인

닫기

신고사유

  • 불법정보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욕설

  •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 기타(직접작성)

0 / 100

  • 취소
  • 확인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 취소
  • 차단

닫기

실시간 인기

  • 종합
  • 경제
  • 정치
  • 사회
  • 모바일
  • 1한·사우디, 26개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수십조원 규모
  • 2입국자 격리 단축에 이어 국내 여행 규제 완화...中, 제로코로나 본격 완화?
  • 3"10억 가까이 빠졌는데…" 잠실 '엘·리·트', 18억원선도 '흔들'
  • 4中관영매체 한마디에...게임주 강세
  • 5육군 "강원도 양구 안보전시관 대인지뢰 등 비활성화 안 된 채 전시"
  • 6​2000억대 떠안는 금호타이어···산업계, 줄소송 후폭풍 몰아치나
  • 7尹대통령, '중동식 환대'로 빈 살만 환영...한‧사우디 40조 MOU 체결
  • 1한·사우디, 26개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수십조원 규모
  • 2"10억 가까이 빠졌는데…" 잠실 '엘·리·트', 18억원선도 '흔들'
  • 3​2000억대 떠안는 금호타이어···산업계, 줄소송 후폭풍 몰아치나
  • 4"또 뒤통수 맞았다" 푸르밀, 일반직 위로금 차별 지급 논란...노조, 이의제기
  • 5KSS해운, 이대성 전 사장이 돌연 사임한 이유는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6서울시 모아타운 설명회 관심 '후끈'···주민들, 이주비 대책 가장 궁금
  • 7PAFC '수주절벽'...법·제도 개편 앞둔 연료전지 시장 '폭풍전야'
  • 1육군 "강원도 양구 안보전시관 대인지뢰 등 비활성화 안 된 채 전시"
  • 2尹대통령, '중동식 환대'로 빈 살만 환영...한‧사우디 40조 MOU 체결
  • 3尹 대통령, 빈 살만과 회담‧오찬...660조 '네옴시티' 참여 논의
  • 4빈 살만 왕세자 오늘 방한...尹 대통령 만난다
  • 5'귀국' 尹 대통령, 마중 나온 이상민에 "고생 많았다" 악수
  • 6북한 김정은, 8일 만에 또다시 SRBM 도발...핵실험 임박 경고 가능성
  • 7국회 행안위 '파행'…野 경찰국 예산 전액삭감에 與 격분
  • 1​국내 항공사 女 승무원, LA서 흉기에 찔려 중태
  • 2대구서 LPG가스충전소서 화재···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 3디스트릭트코리아, 중소기업 최초로 '우수디자인 상품'서 대상
  • 4전국 수능장··· "교통사고로 병원서 시험" "신분증 두고 왔어요"
  • 5GTX-B노선 구리 갈매역 정차 등 현안사업 돌파구 열리나
  • 6김보라 안성시장, "안성 대전환의 시기 도래...안성도시공사로 개발 선도해야"
  • 7중부내륙철도(김천~상주~문경)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
  • 1​2000억대 떠안는 금호타이어···산업계, 줄소송 후폭풍 몰아치나
  • 2KSS해운, 이대성 전 사장이 돌연 사임한 이유는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3PAFC '수주절벽'...법·제도 개편 앞둔 연료전지 시장 '폭풍전야'
  • 4"AI 반도체 성공은 SW 역량에 달려...사피온·SK하이닉스 협업으로 美 반도체 잡는다"
  • 5빈 살만, 17일 이재용·최태원·정의선·김동관과 회동···네옴시티 프로젝트 논의 전망
  • 6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데이터센터 안전, LG엔솔과 공동 점검"
  • 7바람 잘 날 없는 금호타이어 '존폐기로'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