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투표 개인정보 - apateu jeonjatupyo gaeinjeo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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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주택조합 현황

2021.2.19 주택법시행령 제20조5항 직접참여 예외사항(대통령령)신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에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1. 2.19)
1.총회의 의결사항
2.전자투표하는 방법
3.전자투표 기간
4.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시행 2020.12.10]

②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⑥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맑은아파트 소개

온라인투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실시

+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 조성

온라인투표란?

+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 적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표

온라인투표 실시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온라인투표 필요성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주민 참여율 증대로 주민자치 토대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로 비리 발생 개연성 원천 차단

온라인투표 지원

지원대상 (분양아파트 단지만 해당)

+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아파트 모두 해당
+ 주상복합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만 해당

투표 안건 구분

+ 입주자(소유자 및 그 대리인)만 투표 가능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1항 제6호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입주자,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투표 가능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1항 제6호 제외 안건

비용 적용범위

+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지원율 유동적)

층지원 기준 및 조건

투표율예산지원율투표율예산지원율
50%미만 50% 60%이상~65%미만 80%
50%이상~55%미만 60% 60%이상~65%미만 90%
55%이상~60%미만 70% 70%이상 100%

※ 지원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동일 단지 지원 횟수 제한 가능

+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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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아파트 단지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 비용 확인

결과통보

자치구 • 온라인투표 지원 심의
- 지원결정
- 지원부결

비용청구

아파트 단지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 증빙자료

지원금 입금

자치구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지원 신청절차

+ 시스템 업체 연락 및 시스템 보안검등(검증서, 암호모듈, 라이선스 등)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간 계약 → 투표 실시 → 자치구 지원금 신청

신청서 다운받기

+ 온라인투표 지원신청서
+ 온라인투표 지원금 입금신청서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지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문 다운로드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예산액 : 20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원

    전자투표서비스 :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 할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1항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지원규모(①+②) : 단지별 지원횟수 제한 없음

  1. 1 온라인투표 지원내역(세대당 550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e투표 기준
    • 문자발송 추가비용 : 선거정보안내, 투표독려 등 문자발송에 따른 추가비용
  2. 2 현장투표소 지원내역(44만원) / 선관위 설치·운영
    • 인원 및 물품 : 2명, 터치스크린 모니터 2대, 노트북 1대 등

지원대상

  1. 1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2. 2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3. 3관리규약의 제·개정
  4. 4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5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지원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k-voting) 이용하여 투표실시 전 지원신청, 투표실시 후 교부신청

보조금 지원신청(단지) : 전자투표 시행 전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전자투표 시행관련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유성구) : 전자투표 완료 후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교부신청 서류 검토 : 교부신청 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온라인투표이용청구서(문자충전금액 이용청구서, 현장지원서비스 이용청구서) 1부
    • 개표상황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 03

    전자투표 지원
    (안내, 투·개표)
    선관위→이용자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내역

문의처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지원팀(☏611-2537)

시설관리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동주택관리가 다른 건축물들의 관리에 비해 특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공동주택보다 더 복잡하거나 고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오히려 의사결정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관리규약을 만들어 대응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법과 관리규약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묻고 있다.

그러한 전체 입주민의 의사결정을 묻는 주민투표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된 것은 20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부터였으니 제도적으로 과히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항)고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적 방법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입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자는 매우 긍정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전자투표 방식이 많이 활성화 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아파트e투표’가 2018년 12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한 생활선거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케이보팅(K-Voting)’이 있어 민간 영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회사, 조합,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많이 쓰였다고 한다.

그러나 ‘케이보팅’은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어 아쉬움이 있는데, 이는 민간 영역에서는 가급적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취지로 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자투표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한 아파트와 관련된 민간 앱(App)들이 최근 1~2년간 부쩍 늘었고 아파트를 상대로 한 마케팅도 치열하다.

그러나, 법적인 타당성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전자투표 방식은 짚어 봐야 할 점이 많다.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의 신뢰성 문제다. 누가 검증을 하고 누가 보증을 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다음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 예를 들면 입주민 간에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전자투표 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비밀투표원칙도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아파트 관리문제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지원하고 예견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있어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간 정부나 국회에서 빈번한 공동주택관련 제도 개선안을 지켜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실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었는데 그러한 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