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 beobmubu jusighoesa pyojunjeong-gwan

법인 설립, 정관 작성 방법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법인 회사를 창업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정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만든 회사의 기재 사항을 정관에 적용해 보지만 다소 헷갈리기도 하고 중요한 기본 자료이다 보니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시거나 법무부(주식회사 표준 정관), 한국상장협의회,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관 자료가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는 회사 내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 만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탄탄한 회사의 바탕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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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절차]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9988law.com)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내 법무에듀 자료실 참조 자료]

주식회사_설립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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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과 운영 시 필요한 전문가 그룹 만들기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잘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법인 회사를 운영해 본 결과 회계사와 세무사는 그 회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하는 담당 직원의 역량을 잘 판단하시고 좋은 전문가 집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회계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의문 사항이나 챙겨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주는지에 따라 결산 시기에 과중한 업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으며, 법인의 성격에 따른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민법(일반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회사의 경우)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관이 없는 법인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관의 기재 사항]

정관의 기재 사항에는 ①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에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 사항, ②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 사항 ③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도움이 되는 기관]

-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표준정관을 참조하실 수 있으며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9988law.com)  자료실 내 주식회사 설립절차 내 표준정관(위 주식회사 설립절차 참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www.klca.or.kr)
홈페이지 내 상장회사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KRX 한국거래소
(www.krx.co.kr)
홈페이지 내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 / 상법 제289조 제1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 본점 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 장소에 대해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 제2항 및 제364조)

- 본점 소재지는 회사 설립 무효의 소, 회사 설립 취소의 소 및 채권자에 의한 설립 취소의 소와 같은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상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6조)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에는 ①변태설립사항, ②그 밖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①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변태설립 사항은 모집 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 제2항 제2호)

②그 밖의 상대적 기재 사항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 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임기의 총회 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 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이사회 소집 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등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 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예 :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참조

법인정관은 어떤 기관에 등록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하고 비치하는 서류로 작성이 까다로워 법무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통 작성하고 관리는 회사에서 직접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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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반드시 정관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법인을 운영하는데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의 필수 요소인 정관을 작성하는데 있어 정관의 의미와 작성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근본 규칙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 외에 주주의 권리, 상여, 복리후생, 배당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법인을 운영할 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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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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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작성하는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락 시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 법무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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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_설립절차(출처 - 법무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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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 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이상 정관의 정의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정리된 문서를 모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둡니다.

▷▷ 정관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생활법령정보) ◁◁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작성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들 중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규정들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때 투자를 받던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규정을 정관에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 이사의 책임 한도 규정과 중간배당 규정들도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