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2022 - bigwase jonghabjeochug 2022

세제혜택 금융상품 총정리(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예금적금,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2022 - bigwase jonghabjeochug 2022
깨알2022. 11. 5. 16:04

비과세 종합저축 2022 - bigwase jonghabjeochug 2022

비과세 vs 저율과세 vs 분리과세

세제혜택 금융상품 알아보기전 먼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세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저율과세는 "세율이 낮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본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1.4%)이지만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이것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분리과세는 "분리해서 과세한다=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면 종합소득에 합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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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2022년 11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2022 - bigwase jonghabjeochug 2022

①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만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수급자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금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한도이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예금에 한도 2천만원, B적금에 한도 3천만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비과세 예금, 비과세 적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에 있는 예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계좌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해서 펀드나 ELS 등을 투자할 수 있고요.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현재 법률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고요.(법률 개정되면 연장될 가능성 있음)

②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

신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이나 간주조합원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입니다. 원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5.4%로 과세되지만 저율과세가 적용되면 1.4%만 과세됩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고, 3천만원이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로는 2022년은 1.4%, 2023년 5.9%, 2024년이후 9.5%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신협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내야하는데요.

출자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처럼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출자금에서는 주식처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요. 1인당 1천만원이내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신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예적금같은 예탁금은 저율과세, 주식개념인 출자금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④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65세이상이나 조합원같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계좌가 바로 ISA입니다.

ISA는 입금금액 기준으로 1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가 한도이구요. 3년이상 유지하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9.9% 저율과세+분리과세가 됩니다. 15.4%보다 낮은 세율인 9.9%의 세금만 내면되고, 종합소득에도 합쳐지지 않는 것이죠.

위 4가지 세제혜택 상품들의 한도는 통합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각각 적용됩니다. ISA계좌 2천만원에 가입해도 저율과세 3천만원은 또 받을 수 있는것이죠. 이 4가지 금융상품은 모두 직전 3년 중 1년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지금은 이미 가입할 수 없지만, 예전에 가입해서 아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세제혜택 금융상품도 정리해볼게요~

비과세 종합저축 2022 - bigwase jonghabjeochug 2022

①재형저축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인데요. 소득기준이 있어서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을 한도로 여러 계좌로 쪼개서 가입할 수도 있었구요.

7년(서민형은 3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만기는 7년이지만 3년을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②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라고도 부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2015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 상품이었습니다. 10년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내야하고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보유중이라면 ISA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재형저축에 400만원(분기100만원), 소장펀드에 100만원 한도를 설정해 두었다면 ISA 한도는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뺸 1500만원이 되고요. 실제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한도를 설정해두기만 해도 ISA한도가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③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으로, 1인당 원금기준 1천만원(장애인, 만60세이상은 3천만원)까지는 9.5% 저율과세+분리과세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잔액이 아니라 계약금액(한도설정금액)만큼 줄어드니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지해야 비과세종합저축에 5천만원 한도를 다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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