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공익 기준 - BMI gong-ig gijun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21. 7. 29.] [국방부령 제1061호, 2021.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병역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요족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반슬의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21. 2. 1.] [국방부령 제1043호, 2021.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BMI 16미만 35이상 등으로 조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따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새로 정하며, 문신의 4급 기준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8. 9. 17.] [국방부령 제968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체중 측정 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
        병역판정신체검사 중 체중 측정을 하는 경우 수검복이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의 체중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검복 및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3)
        척추관절병증에서 양측 둔부의 천장관절염으로 관절이 경화된 경우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조정하고,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에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조정하는 등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개선함.
    <국방부 제공>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 2018.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며,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안 제17조)
        입영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별도로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도록 함.

      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체중 변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 및 체중을 별도로 측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2)
        1) 초저체중자나 초고도 비만의 경우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기초군사훈련이나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음.
        2)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함.

      라.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3)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가 경도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조정하고,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조정하는 등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개선함.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 201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 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의 측정방법 개선(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체질량지수(BMI)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도록 함.

      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강화(안 별표 1)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 미만, 35 이상에서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조정함.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강화(안 별표 2)
        1)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2) 고혈압이 수축기 160mmHg 이상이며 이완기 90mmHg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mmHg 이상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4급으로 판정하도록 조정함.
        3)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의 30퍼센트 초과 발생으로 하던 것을 15퍼센트 이상 발생으로 조정함.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 201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으로 인한 제2국민역 판정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도 근시ㆍ원시ㆍ난시에 관한 사항을 보충역 판정기준에 추가하는 한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 201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이 하던 신체등위 판정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신체등위 판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검자의 편익을 높이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1. 2. 14.] [국방부령 제728호, 201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악의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 2010.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09. 1. 28.] [국방부령 제670호, 200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산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제도 폐지(제12조, 현행 제14조제2항 삭제)
        종전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였으나,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함.
      나. 입영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제17조)
        입영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 시 별도로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다.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 측정 폐지(제20조제1항)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전에 고의적인 체중 조절이 가능하여 체중 변화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도록 함.
      라.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별표 1)
        신장이 159cm 이상 195cm 이하인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사람을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4급 판정인원이 증가하여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에만 4급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마.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정비(별표 2)
        만성신부전의 경우 관찰경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구체 여과율 기준을 ‘89㎖/min/1.73㎡ 이하’에서 ‘60㎖/min/1.73㎡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85개 항목을 정비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수준의 발전에 맞추어 퇴행성 관절염이나 수핵탈출증과 같은 증상을 세분화하여 등급을 정하는 등 질병·심신장애 대상의 병명과 급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병의 신체등급에 관하여 규정하며, 신체검사 대상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옷 대신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06. 2. 1.]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신장 145센티미터 이하의 자에 대하여는 체중과 관계없이 5급으로,140센티미터 이하의 자에 대하여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으로 판정하여 보충역 복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그 평가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2004. 2. 2.] [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사람이 새로운질병의 합산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한 단계 낮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판정한 평가등급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를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그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2002. 2. 1.] [국방부령 제534호, 200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과 동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 및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0호)가 개정되어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도 징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9. 2. 1.] [국방부령 제493호, 199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징병신체검사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체검사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장·체중에 따른 병역면제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징병신체검사제도등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중 종전에는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하던것을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신장·체중으로 인한 병역면제가 없도록 함(별표 1).
      나. 질병·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의 안과조항중 근시로 -10디옵터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5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9디옵터이상인 경우 4급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등 6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58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신체검사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함(별표 2).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6. 2. 11.] [국방부령 제466호, 199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군의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병역의무자를 선발함에 있어 정예자원의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병신체검사등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증도의 폐결핵의 경우 종전에는 3급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공입근무요원등의 소집대상자로 하는등 100개 항목의 신체검사평가기준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함(별표 2 제47호 가목).
      나. 경도의 퇴행성·외상성 관절염등의 경우 종전에는 일괄하여 3급으로 판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세분하여 팔관절의 경우에는 3급으로, 무릎관절의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등 26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별표 2 제177호 나목).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5. 2. 11.] [국방부령 제454호, 199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 개정]
    ◇개정이유
      국민체위의 향상으로 병역의무대상자의 신체등위가 향상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등으로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병역자원의 선발시 적용하는 신체검사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편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별표 1]
        1) 신체등위 4등급의 평가기준을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전에 보충역복무대상자로 판정하던 자를 앞으로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신장 196센티미터이상인 자는 체중에 관계없이 5급으로 판정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장 196센티미터이상인 자로서 체중이 48킬로그램이상, 141킬로그램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4급으로 판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함.
      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그 판정기준을 현실화함[별표 2]
        1) 당뇨병의 경우 종전에는 일괄하여 5급으로 판정하여 제2국민역 편입대상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운동·체중조절·식이요법 또는 경구당뇨병약제등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하는 등 현역복무는 불가능하나 보충역복무는 가능한 37개항목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함.
        2) 관절염등 162개 항목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그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4급으로 판정하여 보충역 복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상을 세분화하여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증일 때에는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도록 함.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4. 1. 29.] [국방부령 제441호, 199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의 개정으로 공익근무요원제도등의 새로운 병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병역자원의 선발에 필요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일의 징병신체검사 인원을 신체검사대상인원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일 신체검사인원을 250인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5조).
      나. 체중의 가변성을 이용한 병역의무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체중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의 재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제10조제1항 및 별표 1).
      ○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종전에는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1급으로 단일등급화함.
      ○ 국민체위의 변화추세에 따라 제2국민역대상자를 종전에는 45킬로그램미만이거나 123킬로그램이상인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8킬로그램미만이거나 135킬로그램이상인 자로 하는 등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판정기준을 강화함.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과목중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정신과로 구분하여 다양해지는 정신과질환의 판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성형외과 과목과 그 판정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등 각 과목별 질병란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판정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함(별표 2).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2. 2. 1.] [국방부령 제428호, 1992.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체위의 향상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199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징병제도에 맞추어 각 병명별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90. 1. 3.] [국방부령 제408호, 1990.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체위 향상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질병·심신장애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체위 향상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신장은 2센티미터, 체중은 3킬로그램을 각각 상향 조정함.
      나.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피부이식, 알러지성 비염등을 신체등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함.
      다. 고학력자의 징집확대를 위하여 안과의 근시항목을 상향조정함.
      라. 신종질병인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반내과에 포함시키고 6급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징병신체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병을 세분화·구체화함.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86. 2. 12.] [국방부령 제377호, 198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84년도 및 ´85년도 징병신체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군 정예자원 선발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에 있어서 신체등위 최종 판정시에 신장, 체중 또는 외과부위 질환으로 신체등위가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당해등위를 차 상위의 등위로 판정하도록 함(제14조 단서).
      나.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평가기준중 신장이 155cm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체중과 관계없이 5급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장이 141cm미만인 경우에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으로 하고, 신장이 141cm에서 154cm인 경우에는 체중과 관계없이 5급으로 함(별표1).
      다.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중 호흡기 내과의 늑막염란에 "6월이상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는 데도 늑막염 현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5급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부 평가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함(별표2).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시행 1984. 3. 6.] [국방부령 제361호, 1984. 3.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의 개정(1983.12.31 법률 제3696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징병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수석군의관은 각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검진 소견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신장 및 체중의 측정 단위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함(영 제8조제2항).
      다. 종래의 체격등위 "갑종·제1을종·제2을종·제3을종·병종·정종·무종"을 신체등위 "2급 내지 7급"으로 함(영 제11조)
      라. 지원병 모집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병무청장을 추가함(영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