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bon-inbudamsanghanje hwangeu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위해 전국에 병상 355개 확보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담병원 등 지정병상 264개, 일반병원 격리병상 91개 등 총 355개의 분만 병상을 확보했다.▲수도권 70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4개 ▲호남권 99개 ▲경북권 19개 ▲경남권 127개 ▲제주권 7개다. 이는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250개에서 105개로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할 때 각 시·도의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비상시 권역별 병상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일반 병원에도 분만 가산수가를 지급해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진료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코로나19 분만 병상 중 수도권 병상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이유는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분만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산부인과가 지방에 비해 많다. 또 코로나 환자 분만을 받으면 수가의 3배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서 일반의료체계에서 분만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비공식적으로도 가동률을 확인했는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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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분 도입되는 '부모급여', 얼마나 줄까?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 정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안 등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또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듬해에는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급여가 전면 도입되기 전인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더불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 아래에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를 유보통합이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분리가 되어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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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공적연금' 개혁 시동 걸었지만…재정통합 '가시밭길' 예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추진이다. 이미 고갈됐거나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연금을 그나마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악화하는 공적연금 재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만큼 보험료나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추자는 주장이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직역연금의 재정은 국민연금보다도 열악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50년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90년엔 32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연금은 2033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48년 소진될 예정이다.가입자가 많은 국민연금의 상황은 직역연금보다는 낫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 전환한 이후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역연금 가입자 반발일 듯국민연금 모수개혁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소득대체율을 45~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2~13%로 올리는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구조개혁도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가 아무 개혁도 없이 지나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역연금 가입자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20년간 군복무하면 퇴직 즉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쉽지 않은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연금 수급 연령을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미루는 방안에 동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공적연금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국회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초연금 인상 정책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100%로 늘리거나 대폭 줄여야 하는데, 모두 재정 여력이나 반발을 고려할 때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감염병 대응도 정치 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본인부담 상한제란?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급여적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or 사후급여" 두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 한 경우 초과 금액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청구.  (환자는 상한액 초과시, 비급여 및 상한제 제외 항목만 수납)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연도에 최종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환급.

    또한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이 변경됨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https://www.nhis.or.kr/ 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실제 사례 1 】

    ◈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실제 사례 2 】 

    ◈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 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 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 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가 급여 항목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상자 : ’19년 147만 9,972명  → ’20년 166만 643명(18만 671명, 12.2%↑)

     ▪ 지급액 : ’19년 2조 137억 원 → ’20년 2조  2,471억 원(2,334억 원, 11.6%↑)

       ※ ‘20년 1인당 평균 지급액 135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그림 붙임 참조>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자 수> <그림 붙임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그림 붙임 참조>

    또한, 2020년부터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사전급여 총 지급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사전급여 지급방식)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지급현황연도사전급여사후환급전체 지급 현황인원(명)금액(억 원)인원(명)금액(억 원인원(명)금액(억 원)202030,2751,2761,658,39821,1951,660,64322,471201993,6562,5341,469,88517,6031,479,97220,1372018106,4312,8431,252,60315,1561,265,92117,999201798,8752,577684,18310,856695,19213,433

    * 개인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음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였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 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원)인원%금액%계166만 6431002조 2,47110011분위(81/125만원)59만 9,62536.16,17427.522~3분위(101/157만원)52만 7,717  31.85,23423.334~5분위(152/211만원)26만 8,91716.23,92917.546~7분위(281만원)11만 8,520 7.12,86912.858분위(351만원)5만 7663.11,4196.369분위(431만원)4만 8,5702.91,4706.5710분위(582만원)4만 6,5282.81,3766.1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 갈수록 높아짐

     ○ 소득 상․하 분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을 각각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득 하위 50%는 18만4,000명(15.2%↑) 증가, 2,039억 원(15.3%↑) 증가하였으며, 소득 상위 50%는 3,000명(1.3%↓) 감소, 290억 원(4.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구 분소득 하위 50%전년 대비 증가(율)소득 상위 50%전년대비 증가(율)20192020201920202306대상자(천명)1,2121,396184(15.2% ↑)267264-3(1.3%↓)지급액(억원)1조3,2931조5,3372,039(15.3% ↑)6,8447,134290(4.2%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구 분계0~18세19~39세40~64세65~89세90세 이상 대상자 (명)166만 642 (100%)17,100 (1.0%)131,919 (8.0%)66만 3,680 (40.0%)79만 9,169 (48.1%)4만 8,774 (2.9%)지급액 (억원)2조 2,471 (100%)173 (0.7%)1,171 (5.2%)6,758 (30.1%)  12,964 (57.7%)1,405 (6.3%)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