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및 공유하기본문 영역검색어 “빚상속포기”에 대한 [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결과내 검색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제일 좋은 상속은 부모의 빚입니다." 영화배우 손병호씨는 상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2018년 형제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가족 막장극, 영화 ‘멀리 가지 마라’의 주연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 손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4형제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물려주었지만 부친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제들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형제처럼 부친의 빚을 합심해 해결하면서 형제간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친의 빚인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녀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닌 빚의 대물림을 원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채무 상속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기에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나누어야 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치 않은 경우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녀들은 온라인을 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일방적으로 많은 경우에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와 남긴 재산의 비율이 비등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해 시간을 끌다보면 신고 기한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신고기간 내 상속포기 신고가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에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결정을 고려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보통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채무만 남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채무와 일부 재산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남긴 재산을 초과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살아계신 박 전시장의 부모가 채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간혹 왕래가 전혀없는 숙부나 큰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가족만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통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후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에 미처 알지못했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사 그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효과는 유지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과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