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포기 - bumonim bij sangsogp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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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이 더 많은데, 이 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아버지가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큰 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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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2건]
    • 상속포기 했다구요!

      ...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 ②번 “천성희: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 할아버지의 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빚 상속포기 - bumonim bij sangsogpogi

"제일 좋은 상속은 부모의 빚입니다."

영화배우 손병호씨는 상속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2018년 형제간 상속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가족 막장극, 영화 ‘멀리 가지 마라’의 주연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 손씨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4형제에게 재산이 아닌 빚만 물려주었지만 부친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제들간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형제처럼 부친의 빚을 합심해 해결하면서 형제간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친의 빚인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자녀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닌 빚의 대물림을 원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채무 상속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빚 상속포기 - bumonim bij sangsogpogi

상속포기 신고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 합니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기에 재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해 나누어야 하고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확실치 않은 경우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자녀들은 온라인을 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이를 통해 채무가 일방적으로 많은 경우에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와 남긴 재산의 비율이 비등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애매해 시간을 끌다보면 신고 기한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신고기간 내 상속포기 신고가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에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결정을 고려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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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보통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채무만 남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채무와 일부 재산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남긴 재산을 초과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살아계신 박 전시장의 부모가 채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간혹 왕래가 전혀없는 숙부나 큰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가족만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통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빚 상속포기 - bumonim bij sangsogpogi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후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에 미처 알지못했던 상속재산이 발견되었고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사 그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효과는 유지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과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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