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수술 청원휴가 - bumonim susul cheong-wonhyuga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연 10일이내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1일 최대 2시간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

(중대 인사계원이 알려주는) 청원휴가(장례, 본인 진료, 입원 목적)

부모님 수술 청원휴가 - bumonim susul cheong-wonhyuga
해질녘2020. 3. 21. 18:21

안녕하세요! 해질녘주녁입니당!

다른 곳 날씨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머물러있는 철원은 완전 봄 날씨에요!

독서카페에서의 마지막 공부를 끝내고 제 부대 근처를 산책했답니당.

부모님 수술 청원휴가 - bumonim susul cheong-wonhyuga

(따뜻...*)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장병들의 휴가가 제한되는 지금,

나갈 수 있는 휴가가 두 종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전역 전 휴가' 와 ' 청원휴가' 입니다

오늘은 청원휴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당.

청원휴가?

군대에서의 청원휴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가족 장례 관련 청원휴가

2. 본인 진료 목적, 입원에 따른 청원휴가

가족 장례 관련 청원휴가

복무 중인 군인의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군인에게는 청원휴가가 지급되어 당일 또는 바로 다음 날에 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 청원휴가 5일

직계가족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 청원휴가 3일

직계가족이 아닌 사촌 등의 범주에 계신 분이라면 청원휴가 3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의 휴가를 써서 빠른 시일내로 휴가를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본인 휴가를 사용한 청원휴가, 그에 따른 추가 휴가는 주어지지 않음)

청원휴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가족 장례 관련 청원휴가를 받고 휴가를 나간 병사는 복귀할 때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분, 병사 본인 이름 기재된 것)

2. 사망진단서 (사망자 분)

(시체 검안서 등도 가능합니다.)

만약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면 병사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부모이신 외할머님, 어머님의 자식인 병사 기재)

구비된 서류를 병사 본인 부대의 간부님께 전달해주시면 해당 간부님께서 행정반으로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서류를 행정 절차에 따라 스캔 과정을 거치고, 공문 보고를 합니다. (원본 서류는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청원휴가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관련 행정 업무를 하면서 들은 사항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가족, 그러니까 외가 쪽 어른 분들이 돌아가셔도 청원휴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가 쪽 어른 분들은 가능했고요. 여러모로 어이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진료 목적, 입원에 따른 청원휴가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에 절차를 거치는 가족 장례 관련 청원휴가와 달리,

본인 진료 목적, 입원에 따른 청원휴가는 휴가를 나가기 전에 대대장급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대장 - 중대장 - 대대장)의 순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대장님께서 승인하시면

그때부터 인원이 청원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에 따른 청원휴가

입원에 따른 청원휴가는 최대 10일 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휴가가 필요할 시,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전 사전 보고가 원칙입니다.)

통원치료에 따른 청원휴가

통원치료(입원X)에 따른 청원휴가는 입원을 포함해서 최대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또한 사전 보고가 원칙입니다.)

청원휴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해당 청원휴가 처리를 위해서는

입원 시 : 군,민간병원 진단서 , 민간의료기관 진료 희망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치료시 : 군,민간병원 진단서, 민간의료기관 진료 희망서, 통원치료 진료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군병원을 먼저 가서 진단을 받고,

민간 병원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즘 추세는 바로 민간병원을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민간병원 진단서 1부 이런 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같은 수술, 진료등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 인원들은 '민간의료기관 진료 희망서'를 작성합니다.

'자비진료서약서'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는 '군병원에서 무료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민간 병원에서 본인 돈을 들여 서비스를 받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서류를 간부님께 주시면 그 서류가 행정반으로 넘어가 공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청원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 지휘관에게 사전 보고' 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마무리로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쓰는 블로그 포스팅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노트북으로 써야겠습니당.

그럼,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당!

신병 위로휴가 몇일?

[8] 새벽에 부대를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는 저녁일 정도로 집-부대 간 거리가 먼 경우, 휴가를 1~2일 더 붙여주는 경우는 있지만, 신병위로휴가는 3박 4일 고정이다.

군대 첫휴가 며칠?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 수는 군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어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

군대 휴가 최대 몇일?

보통 '연가'라고도 하는 군대 별 정기휴가일수는 군대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는 복무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복무기간이 20개월인 해군은 27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은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