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 상각비 계산 - chalyang gamga sang-gagbi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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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서 샀다고 하지만 구입후 몇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고차와 신차가 가격이 크다라고 한다면 고민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가상각 이라는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걸 말하는것이죠. 계산하는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 과 정률법등 몇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수있는 곳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라는게 모두 똑같이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입하시는 분이 차량은 몇년을 탈건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은 탈것인지 아니면 1년에서 5년사이에 타고 팔것인지도 구입을 판단하는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승용차 가액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조회할 차량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형식번호를 모르시면 그냥 차종만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조회를 원하는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감가상각비 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두번째 방법은 보험개발원 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젊은분들은 차를 집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대요. 그래서 인지 구입후 몇년타지 않고 새로운 차로 바꾸는 경우가 많더군요. 되도록 합리적으로 차를 바꿀시려면 감가상각이 어느정도로 되는지도 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구입한 가격은 비슷하지만 제조사 또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 감가상각비 가 차이가 좀 큰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부칙 <법률 제13555호, 2015.12.15.>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2.4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질문 1]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6 .1. 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즉,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 제27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 괄호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법 27조의2 제1항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업무용사용금액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시 해당금액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2015. 12. 31.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2015.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법 2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정액법) 이 아닌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결국 2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적용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질문2]업무용승용차는 206년 1월 1일 이전 취득,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용승용차는 일률적으로 법 제27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면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괄호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인지요?즉,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정률법 감가상각 계산시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해당 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손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여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질문 3]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계산과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항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계산을 2번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즉, 법 제27조의 2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일반적 취득보유 자산 감가상각비 규정이라서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서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로 정률법 규정에서 법 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손금불산입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요?새로운 규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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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문의사항 (2016.03.06)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부칙 <법률 제13555호, 2015.12.15.>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2.4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질문 1]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6 .1. 1.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 제27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 괄호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법 27조의2 제1항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업무용사용금액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시 해당금액을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2015. 12. 31.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2015.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법 2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정액법) 이 아닌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결국 2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적용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업무용승용차는 206년 1월 1일 이전 취득,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용승용차는 일률적으로 법 제27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면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괄호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인지요?

즉,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정률법 감가상각 계산시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해당 2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손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여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요?

[질문 3]
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계산과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항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계산을 2번 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즉, 법 제27조의 2는 업무용승용차 취득 유지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고,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일반적 취득보유 자산 감가상각비 규정이라서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서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로 정률법 규정에서 법 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손금불산입 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새로운 규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2016-03-07)

귀 질의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5.12.31. 이전 취득한 승용차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 부가가치세 ‘2’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 (2018.08.31)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제외 인원에서 임원,친척,친족, 등이 제외되며, 또한,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외 된다고 법상 보여지는데요..고용증대 세액계산 서식상 상시근로자수 5년치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이때, 예를들어, A 사원이 1~4년차까지는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5년차에는 7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이를 5년치 전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아니면 5년차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제외하여야할 지 궁금합니다.만약, 5년차에만 상시근로수를 제외할경우, 그 해당년도만 금액이 빠지게 되어, 수치상 급여부분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애매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계약종료 후 감가상각비한도관련문의 (2018.03.23)

안녕하세요.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계약을 바꾸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차량을 리스 ,자가로 각 분리시켜 작성을 하려하는데임차차량의 경우 종료 전까지 손금불산입시킨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을 해당 종료된 사업연도 및 이후사업연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는데 종료일(~3/31)일까지 8,000,000 * 3/12 하여 2,000,000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을 시킨 상태인데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손금추인액에 6,000,000원을 산입하여 총 8,00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2018년도부터 8,000,000만원씩 손금산입을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