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준비물 - chayongjeung gongjeung junbimul

차용증 공증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을 써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A

당연히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민.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을 때 준비물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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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을 공증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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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소송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므로 촉탁인(차용증 계약 당사자)은 아래의 준비물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법정양식이므로 전국의 어떤 사무소든 양식은 똑같음)

‘공증촉탁서’는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무소에 가서 작성해도 무방하나, 미리 작성하고 가시려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한이익의 상실 같은 내용은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가지고 가셔야겠지요. 그래야 공증인이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테니까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개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법인

1. 법인 대표의 신분증

2. 법인의 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가는 경우

개인
1.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 위임장 (위임인 자필 작성,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됨)
3.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2. 위임장 (위임인 자필 작성,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됨)
3.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법인대표가 둘 이상인데,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공증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공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위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법무부 집행증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모두 허용됩니다.

공증촉탁서.hwp

0.03MB

금전소비대차 공증위임장.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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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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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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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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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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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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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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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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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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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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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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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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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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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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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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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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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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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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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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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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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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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작성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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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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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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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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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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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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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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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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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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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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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공증인법」 제31조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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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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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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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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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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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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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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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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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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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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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및 등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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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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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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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정본 양식

유용한 법령정보-3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4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