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을 써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공증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공정증서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 받을 때 준비물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을 공증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소송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므로 촉탁인(차용증 계약 당사자)은 아래의 준비물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법정양식이므로 전국의 어떤 사무소든 양식은 똑같음) ‘공증촉탁서’는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무소에 가서 작성해도 무방하나, 미리 작성하고 가시려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한이익의 상실 같은 내용은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가지고 가셔야겠지요. 그래야 공증인이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테니까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개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법인 1. 법인 대표의 신분증 2. 법인의 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가는 경우 개인 법인 법인대표가 둘 이상인데,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공증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공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위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법무부 집행증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모두 허용됩니다. 공증촉탁서.hwp 0.03MB 금전소비대차 공증위임장.hwp 0.02MB 차용증 공증하기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인쇄체크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6조제1항).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인쇄체크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2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1항).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공증인법」 제31조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2항).※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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