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건축물인증(녹색,에너지효율,절약,BF 등) 2022. 2. 9.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와 관련된 대상 건축물과 예외사항,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3M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구분 해설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에너지 절약계획서 구성 및 제출방법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 및 적합 판단기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방법참고-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제4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에너질 절약 설계기준의 개요와 법적 근거 그리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예외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과 제출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아래 링크 참조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건설업무 > 건축물인증(녹색,에너지효율,절약,BF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