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안내

정부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중소기업의 창업을 청년이 한다면 2배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혜택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누구에게?? 얼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세액 감면 대상 창업 기업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2018년 5월 29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

  1. 세액 감면 대상 업종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② 2016년 추가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③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조세특별제한법에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1. 세액감면율

① 2018년 5월 28일 이전 창업한 기업 (수도권인구과밀억제권역은 감면 배제)

일반 창업 감면

5년간 50%

고용인원 증가시

추가 감면 혜택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청년 기준 : 29세 이하

청년 창업 감면

3년간 75%, 2년간 50%

일반 창업 감면

5년간 50%

고용인원 증가시

추가 감면 혜택

*추가 감면은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청년 기준 : 29세 이하

청년 창업 감면

3년간 75%, 2년간 50%

②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기업 (수도권인구과밀억제권역은 청년기업 감면 가능)

일반 창업 감면

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감면

창업보육센터

5년간 50%

고용인원 증가시

추가 감면 혜택

*청년 기준 : 34세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감면

5년간 100%

추가 감면 없음

  1. 유의할 점은??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② 고용창출등의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중복공제되지않음.

③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중복가능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음

⑤ 최저한세 해당됨. (100%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제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 20%

​※ 최저한세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7%)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 법령
    • 질의
    • 판례
    • 조문별정보
    • 별표·서식
    • 전자도서관
    • 게시판

    부메뉴

    •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 Home
    •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관련사이트

    • 홈택스
    • 국세청홈페이지

    이동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 법령
      • 질의
      • 판례
      • 조문별정보
      • 별표·서식
      • 전자도서관
      • 게시판

      부메뉴

      •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 Home
      •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조특, 서면-2020-법인-5995, 2021.06.17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cheongnyeon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관련사이트

      • 홈택스
      • 국세청홈페이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