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 cheongnyeonchang-eobjungsogieob seaeggammyeon choejeoh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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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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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했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기간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1.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심2017지224. 2017.05.02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해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2. 2018년 5월 29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시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기존 음식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15~34세 이하)이 창업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에도 법인세 50%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 즉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군복무한 경우 다녀온 기간만큼 연장된다. 예를 들어 2년 군복무한 후 창업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2년을 가산해서 만 36세 이하까지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물론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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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니지만 최저한세 대상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경우 최저한세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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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신운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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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청종합건설(이하 'A법인') 김영진과장입니다.1.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신규법인(이하 'B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2. B법인의 업종은 '건설업' 입니다.3.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송도는 자유경제구역으로 과밀어제권역의 제외 대상 입니다. 4. 위 1번~3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액감면 대상입니다.그러면 A법인이 B법인의 50%~70%이상 주식을 보유하더라도(대표이사 동일) B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법인은 3년 평균 매출액 160억원이며, 상시종업원수 40명이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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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5.04.07)

안녕하세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청종합건설(이하 'A법인') 김영진과장입니다.

1.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신규법인(이하 'B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2. B법인의 업종은 '건설업' 입니다.

3.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송도는 자유경제구역으로 과밀어제권역의 제외 대상 입니다.

4. 위 1번~3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면 A법인이 B법인의 50%~70%이상 주식을 보유하더라도(대표이사 동일) B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A법인은 3년 평균 매출액 160억원이며, 상시종업원수 40명이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5-04-0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B주식의 50~70%를 소유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 신규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으로 기존 법인(A)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실질이 사업확장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5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창업 당시 (토지 +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 50%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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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제외 인원에서 임원,친척,친족, 등이 제외되며, 또한, 7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제외 된다고 법상 보여지는데요..고용증대 세액계산 서식상 상시근로자수 5년치에 대한 임금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요..이때, 예를들어, A 사원이 1~4년차까지는 7000만원 미만이었으나, 5년차에는 7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이를 5년치 전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아니면 5년차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제외하여야할 지 궁금합니다.만약, 5년차에만 상시근로수를 제외할경우, 그 해당년도만 금액이 빠지게 되어, 수치상 급여부분이 줄어드는 수치가 나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애매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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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계약을 바꾸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차량을 리스 ,자가로 각 분리시켜 작성을 하려하는데임차차량의 경우 종료 전까지 손금불산입시킨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을 해당 종료된 사업연도 및 이후사업연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는데 종료일(~3/31)일까지 8,000,000 * 3/12 하여 2,000,000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을 시킨 상태인데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손금추인액에 6,000,000원을 산입하여 총 8,00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2018년도부터 8,000,000만원씩 손금산입을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