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열람 - daebeob-won pangyeolmun yeo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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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전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보도한 기자와 언론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연합뉴스와 소속 기자 B씨,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기자는 2013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보판사가 제공한 항소심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했다. 해당 판결문은 익명처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 이후 B기자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판결문의 당사자였던 A씨는 국가와 B기자, 연합뉴스를 상대로 송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했고, B기자가 이를 토대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또 확정된 판결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3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보판사가 B기자에게 판결문을 열람케 한 행위에 대해선 ‘공보판사가 법원 내 한정된 공간에서, 법원출입기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재판보도를 위해 특정사건이 아닌 당일 또는 근래에 선고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이 익명처리된 점’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헌법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점, 특히 판결의 경우 심리와 달리 어떤 제한 사유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작성·보도한 B기자와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는 물론 상대방의 이름 등이 익명으로 처리됐고, A씨 지인들도 익명처리된 기사의 주인공이 A씨라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의 작성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 역시 주요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오늘은 법원 판결문을 손쉽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신청 즉시 인터넷으로 판결서 열람 가능

임의어 검색 가능

사건번호만 입력하면(당사자 이름 등 불필요) 형사, 민사, 행정 등 비실명화된 판결서 전문 열람 가능

키워드(죄명, 사건명 등)를 이용한 검색 가능

대법원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검색·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선하여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서를 검색·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어 검색에 의한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이 허용됨에 따라 형사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시 민사판결서와 동일한 금액(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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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정보 판결서 인터넷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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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서 인터넷 열람→형사/민사 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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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결제(건당 1,000원) 후 인터넷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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