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고 수습기간 3개월 중 두달 정도 근무 후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회사와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들이밀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한채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어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귀책사유가 될만한 문제점은 없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지적받은 일도 없습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의한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수습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가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듣기 힘들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습기간 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가 될 수 있음에 대해 듣지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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