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습기간 해고 - daegieob suseubgigan haego

정규직이고 수습기간 3개월 중 두달 정도 근무 후 당일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회사와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들이밀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한채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어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귀책사유가 될만한 문제점은 없었고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지적받은 일도 없습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의한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수습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가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듣기 힘들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습기간 평가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가 될 수 있음에 대해 듣지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요? - 급여, 기간, 해고 등 수습기간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립니다!

대기업 수습기간 해고 - daegieob suseubgigan haego
한국생산성본부2021. 10. 13. 16:00

대기업 수습기간 해고 - daegieob suseubgigan haego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가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이 결정됩니다.’

취업을 위해 포털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열심히 들여다보던 A 씨.

근무조건을 살펴보던 중 문득 궁금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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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가 이렇게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죠.

괜히 돈을 적게 주려는 회사의 작은 꼼수인지, 수습기간 중에 가차 없이 잘리게 되는 건 아닌지,

오랜 취준생이었던 A 씨는 지원하기도 전에 이런저런 불안감이 앞섭니다.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이번 시간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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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을 뜻하는

‘수습기간(修習期間)’은 말 그대로 일을 함께 해보면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생활 습관, 실제 업무 능력 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심사와 짧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몇 천만 원의

계약을 하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 일정 부분 그 위험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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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습기간의 급여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습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명확한 수습기간 설정과

추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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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의무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습기간이 회사 입장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시키고

맘에 안 들면 자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은 정식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연수, 교육, 적응 기간으로,

교육기간이 있다는 의미이지 평가 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수습기간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채용된 신분의 근로자이므로

기업이 입사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을 다 채우고도 회사에서 해고될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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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회사는 수습기간 후 해고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애써 시간과 비용을 가르치고 실무에 투입시켰는데 바로 직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큰 손해이기 때문이죠. 본인의 평소 행실이나 성격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3개월 후 업무가 종료된다 해도 수습기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진행했던 업무와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좋겠죠?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신입사원의 수월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장예절과 프로 직장인 이미지 구축을 배울 수 있는 ‘신입사원을 위한 비즈니스매너’,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위한 회계 기초’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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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관리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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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지난날을 떠올려보면 긴장과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만큼 일에 대한 열정으로 순수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을 한국생산성본부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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