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습 국세청 - semusa suseub gugsecheong

교육안내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윤리교육,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 교육, 국제조세 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월 80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1개월)

기본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오전, 오후반으로 분반하여 매일(월~금) 4시간씩 1개월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5개월)

특별교육은 국세청, 세무서, 세무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에서 5개월간 실시합니다.
※ 2년 이내의 기간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실무지도 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

세무사 수습 국세청 - semusa suseub gugsecheong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교육안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교육과목시간교육장소
기본교육
(7일)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지방세 관련 교육
3. 회계,세무회계 관련 교육
4. 국제조세 관련 교육
5. 기타
10:00~18:00
(총 49시간)
• 4층 교육장
• 6층 교육장
(교육장은 일정에 따라 변동 있음)
특별교육
(13일)
1.법인세 소득세 실무
2.재산제세 실무
3.간접세실무
4.기업회계 결산실무
5.지방세실무
6.세무상담, 기장업무 등
일일 4시간 이상
(총 52시간 이상)
•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
•국세청(세무서)실무수습

교육시간

국세경력세무사는 월 8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은 주 20시간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교육접수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제4차 (2022. 10. 31.(월) ~ 11. 4.(금))
나. 교육 및 접수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
다. 신청방법 : 세무연수원 온라인 수강신청(국세경력 세무사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교육부담금

교육부담금 주중교육 : 500,000원, 주말교육 : 600,000원

연간교육일정

차수구분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장소
1주중 2022. 01. 24.(월) ~ 01. 28.(금) 2021. 03. 02.(수) ~ 03. 30.(수)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
실무지도세무사 사무소
특별교육기관
2주중 2022. 06. 13.(월) ~ 06. 17.(금) 2022. 07. 11.(월) ~ 08. 05.(금)
3주중 2022. 08. 22.(월) ~ 08. 26.(금) 2022. 09. 19.(월) ~ 10. 19.(수)
4주말 2022. 10. 31.(월) ~ 11. 04.(금) 2022. 11. 26.(토) ~ 12. 18.(일)

※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될 경우 교육은 취소 될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은 국세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교육접수 전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교육일정

2022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안내

차수구분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장소
4 주말 2022. 10. 31.(월) ~ 11. 4.(금) 2022. 11. 26.(토) ~ 12. 18.(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실무지도세무사사무소,
특별교육기관

※ 접수기간(2022. 10. 31.(월) ~ 11. 4.(금)) 내에 반드시 접수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오전 10시 오픈
※ 집체교육기간 : 2022. 11. 26.(토), 27.(일), 12. 4.(일), 10.(토), 11.(일), 17.(토), 18.(일) : 총 7일, 오전 10시~18시(일 7시간)
   현장실습기간 : 2022. 11. 28.(월) ~ 12. 14.(수) (총 13일, 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18시 중 (일 4시간)

교육 접수 시 접수인원은 160명으로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따라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될 경우 교육은 취소될 수 있음. 

재직자분들은 잔여 연가일수 6.5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집합)교육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로 인해 교육중지가 된 경우 재수강 하셔야 합니다.(교육비 재부담)

교육일정을 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6011-8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서 수습 후 개업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나이가 어느 정도 있거나 개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high-risk유형의 선택지 

세무사 업무는 납세자의 세무행정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서비스업이다.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는 일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세청(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관련된 일이고 세무서의 행정업무처리를 안다는 것은 개업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 세무서에서 수습을 하게 되면 보통 세무서의 각 과를 1달 단위로 순환하게 되며 5월 및 7월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창구에 투입되어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재산제세(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업무를 맛보기로 잠깐 해볼 수도 있다. 

각 과를 1달단위로 순환하다 보니 세무행정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주 간접적으로 얄팍하게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분명 약간이나마 시야를 크게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각종 신고서식이나 검증업무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집행이 되고 세법을 검증하는 조사관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등 무형의 지식들은 분명히 쌓일 것이고 향후 개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서 수습 후 바로 개업할때의 단점으로는 실제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표 입력부터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결산 및 조정업무부터 프로그램 사용법 및 실제 고객응대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하고 바로 세무사업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 경력이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초기 투자비용이 커져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정말 개업이 간절한 합격자나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쌓인 현업 출신이 도전해보기에 적당한 방법인 듯하다. 

* 필자는 2015년도 세무사 합격자임을 미리 밝혀둔다.

세무사를 합격하고 나서 보통은 수습세무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물론 간혹 수습을 받지 않고 대기업 등에 바로 들어가거나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세무사 합격을 하게 되면(합격의 기쁨은 정말 잠시이다.) 보통은 정신이 없어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 가게 된다.

금융 설명회에 참석해서

1. 마이너스 통장(일명 마통)을 개설하게 되고

세무사회에서 1달여간 진행하는

2. 집체 교육에 참석한다.

그리고 보통 집체 교육 전후로

3. 수습처를 구해서 6개월간의 노예 생활을 기약한다.

합격자들은 세무사=개업이라는 틀에 박힌 공식에 사로잡혀 6개월짜리 노예 생활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된다.
(20대~30대의 세무사 합격생이라면 개업이라는 진로 이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수습 생활을 꼭 하지 않아도 됨)

수습세무사 생활이 왜 노예 생활이냐면

1. 보통은 11월~12월 중에 세무법인(구멍가게) 혹은 회계법인(회계사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로컬 수준이 아닌 구멍가게 회계법인)에 들어가 1월~6월(세무 신고로 가장 바쁜 기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은 정말 박터지게 하면서(초과수당 없는 야근은 당연)

2. 급여는 월 100만원 내외로 받게 된다.

3.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있는 직원들에게 갖은 무시를 당하는 것은 덤이다.

세무사 합격을 했으면 주위에서는 좋게 본다. 하지만 보통은 수습세무사로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제 수준은 정말 처참하다.

필자는 SKY 졸업에 세무사를 합격하고도 수습세무사 생활을 하면서 세후 77만 6천의 급여(급여도 아닌 것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됨)를 받으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을 지는 상황이 되었다.(가령 영업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차량 지원을 안 함→ 자력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마통으로 구입)

수습 시절 배우는(사실 세무사가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보통 배우는) 일이란 보통은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

이다. 
1. 기장대리(장부작성 및 결산)
2. 세무신고(원천세, 부가세,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3. 사대보험(원래는 노무사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용역업계의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이름이 아쉽지 않게 돈도 안되는데 세무사들이 하는 일이 되버렸다. 
실제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세무사인지 노무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대보험 업무가 손이 꽤나 많이 가는 일이라는 걸 느낄 것이다.)
4. 세무컨설팅(세금계산서 관련 상담이 주종을 이룸)
5. 노무 및 법무컨설팅(세무사는 물론 노무사가 아니다. 법무사도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등기 업무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하게 된다.)
6. 양도 및 증여 관련 업무(간혹 발생한다. 많지는 않다. 물론 양도나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에 들어간다면 많이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다.)
7. 사업자등록(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거지만 차별화 포인트라면서 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법인도 굉장히 많다. 
병의원전문 세무법인과 같이 기장이나 조정료 단가가 센 세무법인에서는 거진 사업자등록 업무부터 대행해준다.)

이토록 많은 일을 배우고(스스로 깨우치기도 하면서) 급여는 100만원 남짓 받게 된다. 
수습세무사 생활은 이토록 처참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도 처참할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수습이든 근세(근무세무사의 준말)든 바로 개업하는 거고 개업을 위한 훈련생(Apprentice)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토록 급여가 짠거라고.. 근데 수습 받는다고 요새 개나소나 개업하기 쉬운 시대가 맞는가?(요샌 개업해도 폐업하거나 생계형 세무사 꽤 많음) 그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요새는 많이 변했다. 수습→ 근무세무사→ 개업, 이런 루트가 쉽지 않다.
수습세무사들은 개업을 위한 훈련생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수습급여가 정상화될 수 있다.

물론 개업 목표가 확고한 분들의 경우 이러한 고단한 생활을 잘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개업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개업을 위한 훈련생이 아닌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개념)이라면 수습 시절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다.(필자처럼)

* 세무사 개업의 경우 직원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수습세무사 시절부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직원들을 나중에 개업한 뒤에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음 편에는 근무세무사 편을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