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결혼 - dakeuweb sonjeong-u gyeol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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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 바로 송환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2차 심문의 쟁점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씨는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기소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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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구속영장 발부로 재수감돼 있다. 손씨는 2018년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되진 않지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이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초 수사 때 손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7,293회에 걸쳐 4억66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고 확인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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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다. 앞서 2심 재판이 열릴 당시 혼인 신고를 한 손씨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감형한 바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 따르면 손씨의 지인은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른 지인은 "(손씨의)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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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달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손정우, 2심 재판서 "결혼으로 부양 가족 생겨"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손씨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과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가 재판일 다음 날 낸 혼인신고서가 2심 재판의 양형에 감안되자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가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혼(買婚)'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인 "손씨 결혼 알지 못해", "손씨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

손씨의 지인 A씨는 지난 4일 MBC ‘PD수첩’에서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며 손씨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지인 B씨는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그는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에 따르면 손씨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씨 父, "말이 안 된다…그만 물어봐라"

이날 방송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아들인 손씨에게 소개한 거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다.

손씨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했다. 제작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자 그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으나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달 6일 국내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의 추가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들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풀려났다.

함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20:00:00
기사수정 2020-08-05 19:29:56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지난달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재판 중 결혼했으며, 최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이 끝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 손씨 지인들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손씨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씨의 지인인 A씨는 “(손씨가)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며 “과시하기 좋아하는 손씨가 감방 가기 전 아내와 아기가 있었더라면 한 번은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B씨는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씨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것인가’라는 ‘PD수첩’ 제작진 질문에 “그 것(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라며 아들의 결혼은 “정상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상대 부모님이 반대해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결국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게 손씨 부친의 주장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 세계 128만명 회원에게 22만여개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해 약 4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모습도 성착취물로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손씨가 2심 재판 중 ‘결혼 사실’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가 재판 중에 느닷없이 결혼했고, 석방되자마자 결혼이 취소된 점 등 때문에 ‘매매혼’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실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 당시 손씨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고, 결혼해 부양가족이 있으며, 유년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결정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여기에 손씨의 부친이 결혼중개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알려졌고, 아버지 도움을 받아 2019년 4월 아시아계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손씨는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다.

현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