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로그 기록 - ebeulitaim logeu gilog

통매음이 악법인것과는 별개로 악인들이 악법을 쪽수로 입법시켰으니 일단은 제 몸을 잘 간수하는 수밖에 없다.

에타 관련 통매음 이슈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알아보자.

1. 에타 로그보관 1년이고 '신고하기' 버튼 누르면 3년 보관된다던데?

'부정행위 시 제재를 위해 IP 주소 및 비식별화한 학교, 학번, 학교 이메일, 연계정보를 최대 1년간 보관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나온 말인데

니가 예를 들어서 광역 어그로를 끌어서 신고를 누적당해서 6개월 정지당했다고 치자.

'어라 근데 탈퇴 후 14일이면 내 정보 싹 다 없어지니까, 내 정지 내역도 없어지겠네? 걍 6개월 정지 기다릴 바에야 탈퇴하고 14일 후 재가입하면 되는 거 아님?'

이 사례를 막기 위해 있는 조항이다. 그 근거가 뭐냐고? IP주소를 제외한 모든 연계정보를 '비식별화'해서 보관하잖아.

누구라도 이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는 없지만, 최소 재가입은 막겠다는 소리다.

3년 얘기는 왜 나온 건지... 로그기록 최대 3년 조항 때문에 나왔나? 근데 개인정보처리방침란에 '최대'라는 말을 적은 건,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3년 뒤엔 다 지우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지 3년까지 꾸역꾸역 저장하겠다는 소리가 아님.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굳이 3년동안 저장할 이유도 없음...개인정보 뭐 들고있어봐야 크래커들 표적만 되지.

지금 늬들이 '얼마까지 로그기록이 보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텐데 의도파악 정도는 제대로 하자고...

2. 학교 인증 다 하는데 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에타에서 학교 인증자료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수사기관에서 그냥 요청한다고 준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에타 개인정보처리방침
5.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회사는 관련법 및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타도 개인정보는 안 주고 못 준다.

대부분 잡는 과정은
수색영장발부-> IP주소 획득 -> 통신사에 통신정보제공요청 -> 피의자 특정 이런 식으로 옮겨감

통신정보제공요청 내역 깨끗해도 특정될 수 있다는 소리는 개소리고 학교 인증한다고 잡힌다는 것도 개소리.

에타에서 학교 인증할 때 쓰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줄 수는 없다. 그거 넘겨주는 거 무조건 불법이다. IP는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영장 받아서 수사 가능한 것.

에타 가입할 때 정보 다 적혀있네 어쩌네 이딴 말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잘 모르는 애들임. 걍 무시하셈.

3. 학교 인증 요청 자료 3개월 안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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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쪽지로 잡히네'

과연 이게 쪽지 하나만으로 잡혔을까?

a) 위 사례는 쪽지로만 잡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댓글 증거도 있을 뿐더러, 맥락 상, 수사 과정에서 쪽지도 본인의 행위임을 실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b) 과연 에브리타임에서 모든 쪽지 관련 로그보관을 해 두었을까?

각종 회사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게 뭔 줄 아냐?

개인정보유출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킹당해서 유출될 지 모르거든. 게다가 개인정보를 굳이 장시간 보관? 그거 서버 보관 비용만 조지게 들고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지간하면 다 파기시켜서 리스크를 없애버린다.

회사는 경찰에 정보 넘겨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걍 리스크 자체가 귀찮은 거임. 그 정보 들고 있다가 털려서 해킹당하면 그거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다 보상하고 벌금 물고 어떻게 할 건데?

에타가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는다? 중국 북한 해커들이 노리기 딱 좋은 사이트 아니겠냐? 대한민국 20대 대다수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

설의법이다. 결국 안 그런다는 소리다.

에타에서 하루 셀 수도 없을만큼 쪽지가 이루어지는데 쪼만한 회사에서 그 모든 쪽지의 로그보관을 다 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휘발성으로 휙휙 날려버릴까?

에타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리스크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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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 서는 '에브리타임 악플러'.. 대학 사이버불링에 경종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익명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동료 학생을 겨냥해 악성 게시글과 댓글(악플)을 작성했던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악성 게시글에 괴로워하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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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 이유.

첫 번째, 이미 누군지 알고 있다. 고 A씨가 죽기 전에 작성한 유서에도 적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함.

두 번째, 기소는 모욕으로 됐지만, 만약 사람이 죽거나 매스컴을 탄 사건이면 경찰의 사건 진행 속도가 빨라짐 + 압수수색해서 서버기록을 확인해서 잡았다고는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고 A씨의 유서를 참조한 부분이 컸을 것 같음.

6. 아니 그럼 에타에서는 절대 안 잡힘?

사건이 범죄 법률 요건에 부합하다는 조건 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음.

왜 에타 쪽지가 잡히기 어려운지, 사례가 극히 드물거나 없는지 조금 설명하려고 함.
위 언급처럼 결국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됨. (이건 검사가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음. 수사관은 검사에게 요청만 함)
사진 같은 것들은 통매음 해당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함 -> 즉 영장이 쉽게 발부됨.
그러나 에타 쪽지는 사진첨부가 안 되지.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도 없는 통매음에 관련해서는 영장발부가 떨어지기 쉽지 않음. 글이란 게 앞뒤 맥락을 다 봐야 알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나 명훼 쪽으로 빠지기 쉬움.

근데 그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잖아? 그래서 영장 발부가 거부되는 사례가 대다수임.

이론상, 누가 봐도 통매음에 저촉되는 쪽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피의자 특정까지 가능은 함.

그러니까 에타 쪽지는 무적이다! 라는 건 모순임.

결론

1. 에타는 니 개인정보 절대 못 준다. ip 정보만 줄 수 있다.

2. 쪽지 사례는 수색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 (아마 전례가 없을 거다. 근데 이 기록을 깨겠다고 무리수는 두지 마라 책임 못 진다.)

[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경찰서 피의자 조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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