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공제 - gaeinsa-eobja sodeuggo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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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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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개요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 공제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기타개인사업자 1.3%- 대상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간이과세자- 한도연간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기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 만 가능하고 환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요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2020.2.11 개정> 공제 표
업종(구분)공제율
음식점업(법인) 6 / 106
음식점업(개인) * 8 / 108 또는 9 / 109
음식점업(유흥) 2 / 102
제조업(개인) * 4 / 104 또는 6 / 106
*음식점업(개인) : 연간 매출액(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 2억) 4억원 이하일 경우 9/109, 4억원 초과일 경우 8/108*제조업(개인) : 간이과세자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의 경우 6/106, 그 외는 4/104*제조업(법인) : 중소기업은 4/104, 그 외에는 2/102- 대상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제조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타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발급 받아야 공제 가능.
제조업(간이과세자음식업 포함) 의 경우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한도 한도 표
매출액(6개월)공제한도
음식점업기타
1억원 이하 65% 5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50% 45%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개요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공제 표
구분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입업/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대상간이과세자- 기타계산법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장세액 공제

- 개요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해당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100- 대상간편장부대상자- 한도100만원 한도

기타 적용되는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요납세자가 직접"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종합소득세 신고 시 2만원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