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고객센터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Show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개요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 공제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기타개인사업자 1.3%- 대상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간이과세자- 한도연간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기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 만 가능하고 환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요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2020.2.11 개정> 공제 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타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발급 받아야 공제 가능. 제조업(간이과세자음식업 포함) 의 경우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한도 한도 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개요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공제 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기장세액 공제- 개요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해당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제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100- 대상간편장부대상자- 한도100만원 한도기타 적용되는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개요납세자가 직접"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종합소득세 신고 시 2만원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소득금액 계산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