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연말정산 공제 - goyongboheom yeonmaljeongsan go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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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수정 날짜: 수, 12월 29, 2021 at 3:02 PM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대상 보험료공제금액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전액

유의사항

  • 2020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21년 4월에 정산차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시점인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함
  •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 등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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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53]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도 연말정산을 한다? 보수총액 신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꼭 함께 처리해야 할 보험업무가 있지요? 바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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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기한와 신고 내용

1. 신고 기한 : 2020년 3월 16일(월)

2. 신고 대상 : 2019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일용직, 퇴직근로자 등 모두 포함)

3.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전자신고

(자세한 내용은 안내 브로슈어 참조)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안내브로슈어

* 정산결과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0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 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2.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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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

1. 신고 기한 : 2020년 3월 10일(화)

2. 신고 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내 “보수총액통보서” 전자신고

3.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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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결과

: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단,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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