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비행기 소음 보상 - gangleung bihaeng-gi so-eum bosang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강릉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2020. 11. 27.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kmnoise.samwooanc.com:27088/

보상금 기준 금액(세대원별 개별 지급)

보상금 기준 금액 -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구분제1종 구역제2종 구역제3종 구역
지급금액월 6만원 월 4만5천원 월 3만원

전입일에 따른 감액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기간 전입자 30% 감액
    (단, 1989.1.1.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제외)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50% 감액
    (단, 2010.1.1.~2010.12.31.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30% 감액)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감액 제외
근무지에 따른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고, 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30% 감액,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00% 감액
지급제외기간
  • 현역병 복무 기간 / 국외체류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보상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2022. 1. 24.(월) ~ 2022. 2. 28.(월)

  • 보상기간: 2020.11.27.~2021.12.31.피해분
    • ※ 이후 매년 2월마다 전년도 피해분 신청 예정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년도 2월에 소급해서 신청 가능(5년 이내)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중 택 1

  • 방문 접수처: 해당 주민센터 또는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 인터넷 접수: / 신청서류 스캔 파일 첨부하여 전송(pdf, jpg 등)
    • ※ 메일 제목 - 세대 대표 성함 및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예:홍길동_19721111)
  • 우편 접수: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 ※ 접수인원이 많아 방문 접수 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게시물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되게 됩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소음도. 발생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20.11.27.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0.11.2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 보상금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5년이 지난 경우 보상금 지급 권리가 소멸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뉴스-강릉비행장 2차 소음피해배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2차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만여명의 강릉비행장 2차 소송접수자 중 일부사건이 1심 종결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이 금번 지급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음피해 소송은 약 3만여명이며,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중에있습니다. 그중 일부사건은 1심재판이 종결되어 배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은 항소하여 앞으로 1년 정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더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사건은 더 다투어야할 쟁점이 있어 고등법원에서 더 재판해야하고, 어떤사건은 1심재판 승소 후 항소는 하였지만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어떤사건은 1심재판 완전 종결되어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상금을 받으시면 이자가 없어 배상금이 적고, 다음에 받으시면 지연배상금이 많이 추가 지급되어 배상금이 많습니다.

장 단점이 있으나, 미리 지급받는것이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지연배상금은 판결금에 20%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지급받는것은 아니며 1심재판종결된 사건중에서 지급이 가능한 사건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내 전부 지급을 목표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인에서는 우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에는 본인의 판결금액과 공제된 금액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급받으실 금액을 명시하여 피해주민여러분들이 정산과 공제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시도록 하였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시면 반송봉투에 본인의 계좌번호와 안내문 뒷쪽 약정서에 날인하신 후 반송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즉시 송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음도 기준 따라 월 3만∼6만원…개별 통지 후 8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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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공군부대 전투기 기동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개인별 산정내용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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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분은 다음 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4 08:53 송고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고 시행 후 첫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는 지난 1월24일~2월28일 해당 지역 면·동 주민센터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에서 서류를 받았다.

보상금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밤낮으로 이·착륙하는 군용 비행기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월호평동, 청량동, 입암동, 노암동, 박월동, 내곡동 등이다.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한 주민들은 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구역 구분은 소음영향도 측정 결과에 따라 정해졌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구역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려면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올해 첫 공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강릉의 경우 군 소음보상법 제정 이전까지 법무법인 3곳에서 배상금 소송을 진행해 10여년 간 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배상금 액수가 매우 적은 데 반해 천문학적 배상금에 따른 수임료가 커 법무법인과 지역사회 간 수임료 인하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

또한 법무법인 간 수임 전쟁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