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 geonseolgisuljinheungbeob je64jo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전단에서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서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제1호),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큰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일종의 종합 지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중 둘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의 건설공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안전관리계획을 그 각 호의 건설공사를 포괄하는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7호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안전관리계획 중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한해서는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한 것으로서 여러 공종이 있는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종합계획임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여러 공종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예: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이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복합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참고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을 살펴보면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4.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포함)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

안전관리비

법 제63,

시행규칙 제60

안전관리 체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

안전총괄책임자

법 제6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

-

관리감독자

법 제16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 / 보건 관리자

법 제17,18

-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협의체

법 제64

협의체

시행령 제12

노사협의체

법 제7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

안전교육

정기교육

법 제29

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

시행령 제12

특별교육

신규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제31

직무교육

법 제32

사고/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시행규칙 3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물 붕괴 전도

시행령 제105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 1월 이내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시행규칙 67

73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 즉시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행령 제105

사전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 제42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62

안전 점검

순회점검 2일에 1

시행규칙 80

자체안전점검 - 매일

시행령 제1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

합동 안전 보건 점검

2개월에 1회 이상

시행규칙 82

정기안전점검 -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규칙

35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절감

위험성평가

법 제36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령 제75조의 2

가설기자재

설계변경 요청 대상

시행령 58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기자재(추락, 낙하)

안전인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

52(부실공사 방지위

성실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영역 분류

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기관

산하가관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영역

작업자(근로자)

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시공기준)

3, 본 구조물

가설구조물(구조, 품질분야)

사전안전성

계획서 작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추락, 감전 등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재해예방

목적

안전관리 계획서

구조물의 안건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공안전 목격

설계단계

안전

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단계 작성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시공단계 반드시 고러할 위험요소

안전소요

비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일정요율적용

안전관리비

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친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2개월)

안전총괄책임자

안친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수급인+하수급인, 매월 1

안전 관리자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존재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의무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없음

안전교육

근거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I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안전

교육내용

.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포함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안전관리 비용

.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 안건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안전점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위험성의 발견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 조사 평가

. 일상점검, 정기점검특별점검

· 안전보건진단

- 3자에 의한 감독/관리기능

-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점검

- 순회/합동점검기술지도안전보건진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

. 자체안전점검-매일

. 정기안전점검-지침에서 정한 내용

. 정밀안전 점검 - 무리 기능적 결함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에 완료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

증대한 건설

사고

중대제해(산업제해

재산 피해는 산재가 아님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

.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특성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72

건설기술진흥법63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목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정의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비용을 말 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

건설기술진흥법 제63(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

사용기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 2020. 3. 3.> 과태료의 부과기준(119조 관련)

.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2,3차 동일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300-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

건진법 제9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4. 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건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121조 재1항 관련)

.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4) 250-3755-500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42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시행령 제98

2.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

3.제출대상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이상인 건축물또는 연면적 5이상의 문화 및 집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

2.연면적 5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만톤 이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42)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 등록된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2)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5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첨부서류

1.공사개요

2.안전보건관리계획

3.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작업환경조성계획

1.안전관리계획(8)

2.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8)

5.제출시기

당해 공사의 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당해 공사의 착공 전까지

6.제출처

안전보건공단

발주자

7.제출의무

시공담당 사업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안전점검 안전진단 종류,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 geonseolgisuljinheungbeob je6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