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CCTV - geunlogijunbeob CCTV

[센머니=김인하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확인이 되는 CCTV가 늘어가며 다양한 곳에 CCTV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CCTV를 보안의 기능이 아닌 직원들 감시용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설관리나 범죄예방 등 본연의 의미를 떠나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들이 생겨난 것이다.

CCTV로 직장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심지어 CCTV로 책 잡힌 일 때문에 시말서나 사표를 쓰는 사건도 왕왕 생겨난다. 안전을 이유로 설치된 CCTV가 사실은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쓴다면 불법이다.

공개되지 않은 사무실 등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CTV는 보안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애초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의 목적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의 경우로 한정적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감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사장이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CCTV 관련 직장 갑질 사례만 80여건에 달했다. 이는 감시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과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직원의 입장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고소한다고 법적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 CCTV가 안전의 이유상인지 감시의 이유인지 입증이 쉽지 않으며, 노동법에서도 노동감시에 대한 정확한 벌칙 조항이 없어 CCTV감시만을 이유로 노동고용부에 진정 제기를 넣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9년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특히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임으로 노동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CCTV로 감시당하고 폭언 폭행 등 괴롭힘까지 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범죄, 재난, 산업재해 방지 등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의 설치 외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함의 목적은 분명한 ‘갑질’ 행위임을 명심하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회사 대표가 직원 동의도 안 구하고 사무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로 다 봤다'며 근무 태만을 지적하고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CCTV 영상을 편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직장인 A씨)

"도난방지용이라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사건건 감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자빠져 잔다'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직장인 B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보보호의 날'(7월8일)을 앞두고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감시한 'CCTV 노동 감시' 사례를 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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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과거와 달리 CCTV 가격이 저렴해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만 깔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보급되면서 CCTV가 직원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뒤 들어온 CCTV 관련 피해 제보사례는 100건이 넘는다.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해 방광염에 시달리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옥외공간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노동 감시를 하는 행위, 비공개 장소에서 설치목적을 속이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CCTV로 감시를 하는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CCTV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 감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용자가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부분으로 형사고소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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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노무사

근로기준법 CCTV - geunlogijunbeob CCTV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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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변호사분 상담을 통해 협박 등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CTV감시의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장 안전, 도난 등의 문제로 확인하다가 직원의 근무상태를

우연히 보게되었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별문제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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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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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감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할수있는지

고소 가능한지 등 자세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감시하고 저한테 지적하는 내용,

통화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ISA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021. 07.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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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지 노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0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3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5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6

2021. 07.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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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필 노무사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로 노무관리를 한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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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노무사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의 목적외에는 ㅏ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으며, 사무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도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현재 사무공간에 직원 노무관리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021. 07.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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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7.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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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적으로는 cctv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에 대응할수 있겠습니다. cctv는 목적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