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알바 시간 - man 18se alba sigan

근로청소년 & 청소년(미성년자) 알바

근로청소년의 구직 · 근로계약 및 조건 · 임금 · 유의사항

생계를 위해 또는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경우가 참 많죠?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만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근로 또는 알바를 하기 위한 기준과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이란?

근로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의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시되는 시기이므로 성인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구직

1. 근로 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을 지닌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성명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아래의 개별법령에 따라 조금씩 상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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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자 해당 연령

2. 취업이 금지된 직종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

  • 갱내,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②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의거한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근로조건

1. 근로시간

청소년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은 성인근로자와 달리 아래와 같은 법적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 청소년 법정근로시간

청소년(미성년자)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 시간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야근 및 휴일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청소년의 동의가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다면 위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 청소년 임금 및 주휴수당

청소년 또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그렇기 때문에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월 60시간)미만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시간도 근로로 인정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기 전 1~3일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혹 교육이 진행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근로자로 채용되어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사업주(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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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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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미성년자) 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 청소년 또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찍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일을 하고자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 모두 해당 근로기준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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