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일할수있나요? - gichosugeubjailhalsu-issnayo?

복지 / / 2021. 2. 25. 02:0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격 박탈을 당할까, 새롭게 신청이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얻어갈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출처 :  ddnews.co.kr/basic/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 하면 무조건 안 될까? - 뚝딱 뉴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새롭게 바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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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목차를 누르면 이동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재산)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즉,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판별하고, 자신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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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의 가구유형을 파악한 뒤 기준중위소득의 퍼센트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중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지원이 큰 만큼 엄밀히 비교해보세요.

1.2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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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역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면 자격 박탈을 당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이 만약 생계끕여 최저보장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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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생각보다 복잡하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3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본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부양능력, 판단기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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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를 파악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도 포함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목차로 이동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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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현재 윤곽은 잡힌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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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근로자 박모(22)씨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일자리 구할 길 없다. 모든 게 싫다"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숲 한쪽의 작은 편의점. 파란색 조끼를 입은 박모(22)씨가 판매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손님이 물건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자 박씨가 “잠시만요”라며 금세 과자를 찾아준다. 박씨는 2019년 12월 고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본인은 근로 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이다. 지금은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일스토어 사업단'의 자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로 몰리는 2030

 박씨는 재발성 무릎 뼈 탈골이 드물게 생기지만 평소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 지난해 2월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선배와 잘 맞지 않아 지난해 8월 그만뒀다. 지난해 1~8월 30여 군데에 원서를 넣었지만 취직에 실패했고 구직을 포기했다.

 박씨는 "일자리를 구할 방도가 없고, 답답하다. 모든 게 싫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불평마저도 부럽다"고 말한다. 박씨는 자활 근로에서 월 130만원(성과급 30만원 별도)을 번다. 110만원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고, 20만원은 내일키움통장(정부가 30만원 추가 지급)에 넣고 본인은 30만원만 쓴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산다. 박씨네는 월세(주거급여) 34만8000원, 어머니 당뇨병 약값(50만~60만원)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박씨는 편의점 점주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활센터에 다니는 한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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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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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취업·창업이 어려워지자 2030 청년들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극빈층 복지에 내몰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급자가 149만명에서 지난해 205만명으로 37.6% 늘었다. 경제난, 코로나19 확산, 선정기준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20대가 36.6%, 30대는 60.9% 늘었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도 20대의 증가율이 3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30대가 16.6%이며 60대 이상(13.5%)보다 높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의 50% 이하이다.

20대 자활근로 두배로, 일부는 대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에 참여한다. 자립을 돕기 위한 장치인데 그동안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20,30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0대 자활참여자는 4284명으로 2017년의 두 배에 달한다. 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취업과 창업이 어려워지면서 20,30대 참여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단념하고 자활 근로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자활에 참여하는 청년은 운이 좋은 거다. 그렇지 못한 청년은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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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일부 자활센터에는 대기자가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권의 자활센터에는 200~300명의 대기자가 있고, 청년이 40~60명에 달한다. 이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기자가 급증했는데, 상당수는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듯하다"고 말했다.

40~50가지 일 전전, 끝내 수급자 신세

서울의 자활센터 소속 카페에서 일하는 이동호(37·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기초수급자가 됐다. 고3 때 빚보증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약 2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안 해 본 일이 없다. 40~50가지 일을 했다. 하루에 3~4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다. 몸이 상할 대로 상했다. 라면만 두 달 먹고 버티다 응급실 신세를 졌다. 의사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장에서 파편이 튀어 망막이 손상됐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실명했다.

 지난해 부모님 병원비(5000만원)를 빚 졌고, 본인은 심한 치주염에 시달렸다. 이씨는 좌절했고, 12월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수급자가 됐다. 그는 반지하 원룸에서 산다. 부모 생활비, 적금 20만원을 빼고 월 5만원으로 산다. 최소 하루 한 끼는 라면이다. 휴대폰도 9년 된 것이다. 그는 "도배·타일 자격증을 따서 3년 안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이씨는 "자활센터가 정부 평가를 잘 받으려고 매출 증대에만 집중한다. 직업적성 심층상담 같은 게 없다. 자립은 없고 사업만 있다"고 지적한다. 250개 자활센터 중 사례관리사가 있는 데가 90곳에 불과하다.

청년층의 주거급여 수급자도 늘어난다. 지난해 20, 30대 주거급여 수급자는 각각 약 12만5501명, 9만4528명이다. 2017년보다 각각 36%, 55.6% 늘었다. 60대 이상보다 작지만 증가 폭이 만만치 않다.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 박병삼 복지팀장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모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게 되면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층의 주거급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유튜버서 수급자 기준 정보 공유 

서울의 한 주민센터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터넷 카페, 유튜브, 모임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익힌다"며 "일부는 탈(脫)수급보다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더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대안은 

자활센터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도 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모(25)씨는 "자활 근로에 참여하면서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매달 20만원을 넣어 돈을 모은다. 카페를 여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2030 청년이 2017년 392명에서 지난해 885명으로 늘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 통장을 해지한 사람은 한 해 17명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빈곤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는 "청년층 빈곤 추락은 양극화의 산물이다. 이들이 계층이동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자활센터가 기술교육이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심리 자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송현정 경영기획부 차장은 "대개 수급자 청년들은 어린시절 빈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 탈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일 경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권 증진운동을 벌이는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지수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쉽게 해고될 위치에 놓여 있다"며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아도 여전히 고시원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별도로 사는 20대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기 힘든데, 이런 연령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범중 교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을 늘리고, 청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꾸준히 파악하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취업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교육이나 주거비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나오며 소득인정액이 30%(1인가구 54만8349원) 이하이면 넷 다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급여 종류가 계단식으로 줄어든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이다. 네 가지 급여는 없고 자활에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창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도 포함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수민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얼마나?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법의 보호대상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초 수급자 도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