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입사후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신고기간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지연취득신고에 따른 과태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과태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를 했다는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제출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연 신고에 대한 료가 부과 됩니다. 2019년 1월 취득시 2월15일까지 신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월 15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고 3월15일 이후 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즉, 다음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과태료 처분시 최근 1년 이내 1차 위반 사업장 성립이후 최초 지연시 과태료를 1/2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됩니다. 과태료 3만원에 1/2 감경으로 15,000원 자진납부 20% 할인으로 12,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2 1) 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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