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인쇄체크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