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특별휴가 - gyoyuggongmuwon teugbyeolhy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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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7.

[업무 상식] 2022년 교원 경조사별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대상 및 복무 처리 방법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 gyoyuggongmuwon teugbyeolhyuga
정아샘 이야기2021. 9. 26. 20:33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 gyoyuggongmuwon teugbyeolhyuga

교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뉜다.

교육공무원 특별휴가 - gyoyuggongmuwon teugbyeolhyuga

-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 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 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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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이외에도 특별휴가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부분 출산과 육아 관련된 것들이다.

위의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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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 하지만 육아시간과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가능하다.

- 육아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 하지만 모성보호시간과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한다.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위에서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 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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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검진 확인 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 반일 또는 하루 단위 신청 가능하다.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1670호, 2021. 2. 5.)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 6. 30.)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35호, 2018. 11. 9.)

라떼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의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중에서 내가 출산과 육아를 할 때는 없었던 것들이 반이 넘는다~

ㅠㅠ

무슨 정신으로 연년생 애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출근할 수 있었는지 지금 돌아봐도 내가 대견하다.

헤헤~

솔직히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 또 하고 싶지는 않다.

참고로 교원 휴가 업무 처리, 교사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항목과 복무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ssjmja/2222698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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