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승인 결제 - haeoe museung-in gyeol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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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외 이용의 경우 국내 가맹점과 달리 당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 브랜드사를 통해 접수 처리가 되고 있어 당사를 통한

취소요청은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당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카드이용내역> 이용내역조회>

해외이용내역> 체크카드 조회구분에서 이용내역 체크 후 조회하시면 당사로

매입된 거래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내역 체크 후 조회하시면 승인된

거래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승인만 되고 당사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 별도 청구되지 않으며,

혹여 미사용거래에 대해 당사로 접수되어 청구된 경우 거래일로부터 120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당사 고객센타(1544-7000) 상담원을 통해 해외 이의접수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원 접수

- 상담센터(☎1544-7000) 상담원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카드이용내역> 이용내역조회>『해외이용내역』

에서, 해당 거래건을 선택하여, [해외이용 이의제기 신청조회] 버튼 클릭

후 접수

(단, 전표 접수건에 한해 가능)

※ 이의제기 중 브랜드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 반박자료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드님 카드로 이용된 해외거래건이 본인사용 거래건이 아니신 경우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고객센터(1544-7000)

상담원 통해 해외거래정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당사 홈페이지> 라이프> 결제.안심> 해와사용안심설정(Self FDS)>

해외사용 Self Rule서비스

▶ 모바일앱>전체메뉴> 납부.편의>카드이용안심서비스> 해외사용안심

설정[Self FDS]

하오나, 해외 거래정지신청 또는 해외사용 Self Rule서비스를 이용하시어도

무승인 거래건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사용거래에 대해 당사로 접수되어

고객님께 청구된 경우 해외 거래일 기준 120일 이내 해외이의제기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신청시 담당자가 배정되며 담당자를 통한 진행 및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카드 본인분의 아이디로 문의 또는

고객센타(1544-7000)로 본인분께서 문의시 조회후 상세 안내가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드님 카드 본인분의 아이디로 재문의 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본인고객 외 타인의 고객정보 및 관련 안내 불가)

바쁜 시간 내시어 문의하셨는데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라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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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탑스 클럽 전담 데스크 (☎ 1544 - 7000 , 월 ~ 금, 09 ~ 18 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좋은 결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TOPS CLUB 인터넷 고객센터 *** 입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자: 2019/02/17 10:12:32

답변일자: 2019/02/18 09:03:49

어제 새벽 1시 44분 아들 신한은행 체크카드에서 해외카드 승인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 계좌보니 실제 금액이 빠져 나간건 아닌듯 한데 혹시 무슨 문제인지 추후 이런일이 또 생길까 우려스러워 예방 방법이 없을까요?

해외에서 실제로 카드를 긁거나 서명하지 않아도 대금이 청구되는 '무승인 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청구내역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승인 결제 전표를 매입한 뒤 3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승인 결제는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26억 원 상당의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는 등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이 무승인결제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사용일과 결제일 간의 간격을 뜻하는 신용공여기간을 13일 미만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약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거래 조건을 담은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감원 “해외 ‘무승인 결제’ 내역 소비자에 알려야”
    • 입력 2015-08-05 14:01:20
    경제

해외에서 실제로 카드를 긁거나 서명하지 않아도 대금이 청구되는 '무승인 결제'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청구내역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무승인 결제 전표를 매입한 뒤 3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소비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승인 결제는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유료 결제 사이트 등에서 최초 결제 이후 소비자 서명이나 카드사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26억 원 상당의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는 등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이 무승인결제 부정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 사용일과 결제일 간의 간격을 뜻하는 신용공여기간을 13일 미만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약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부가서비스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거래 조건을 담은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거나 해지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해외에서 결제가 되고 또 카드 대금까지 나온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도난이나 분실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차료나 통행료 등으로 막 사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결제대금을 청구 받는다고 합니다.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 입은 분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신용카드 쓰지도 않았는데 결제 대금 나온 거 맞습니까?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제가 3년 전에 카드를 해지를 했어요. 3년 전에 해지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15000원이 결제가 됐다고 저한테 문자도 아니고 결제 금액이 저한테 청구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니까 결제 대금이 나왔으니까 저는 황당했던 거고.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 간 적도 없는데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네. 간 적도 없어요. 1월 달에 썼다고 저한테 2월 달에 청구를 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다행히 액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카드를 어디에 썼다고 하던가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통행 쪽에서 쓴 것 같다고. 일본의 통행료나 주유소에서 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그런 게 나오던가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일본 엔화로 적혀 있고요. 우리나라 엔화로 했을 때 환율은 얼마 이렇게 적혀 있었고 도쿄라는 글자도 봤고.

▷ 한수진/사회자:

황당하죠. 일본에 간 적도 없는데.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카드를 사용을 했더라도 저한테 문자라도 그 당시에 왔으면 바로 이걸 파악을 했을 텐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돈을 썼으니까 언제까지 결제를 하라 라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해지된 카드가.

▷ 한수진/사회자:

카드사에서는 그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카드사에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민원을 제기했더니 처음에는 저보고 해외이의신청에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해지된 카드가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화가 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카드사에서는 다른 분, 다른 분 바꿔주시면서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는 희귀 케이스라는 말씀만 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카드사에 혹시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도 물었다면서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지만 3년 전에 해지된 카드가 언제 또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올해 또 더 큰 금액으로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100% 장담 못 한다고 하셔서 진짜 황당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더 화가 나게.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 한수진/사회자:

다 해지를 하고 쓰지도 않는 그런 카드인데 내 신용카드가 해외 어디선가 결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섭죠.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네. 그게 좀 많이 무서워요. 지금도 어딘가에 그게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커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카드사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일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답변만 들었다는 거고?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100% 장담 못 하겠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못 결제된 금액은 배상은 받으셨습니까?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그렇죠. 제가 이의신청하고 저는 해지된 카드이기 때문에 클레임을 계속 걸었죠. 통화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제는 안 하는 걸로 해주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걸리셨어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두 달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구서가 왔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두 달이나 걸렸네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저한테 통보로 온 거죠. 당시에 바로 나가진 않았지만 두 달 후에 마이너스 15000 얼마로 해서 청구서가 다시 왔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마음은 찜찜한 구석이 있으시겠어요?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이 과정을 제가 또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것보다 계속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너무 무서워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용카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외 무승인 결제 카드 피해 입은 분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박원형 팀장 연결해서 해외 무승인 결제 피해 현황 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형 팀장님?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안녕하세요. 박원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저도 방금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해지를 신청했지만 카드회사가 정상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드 복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해외 무승인 거래라는 게 카드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하면 그 카드사는 카드회원한테 그런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고객한테 대금 청구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해외 무승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는 다른 거군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네 보통 저희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음식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SMS 신청하면 문자로 오잖아요. 그런데 무승인 거래는 카드사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카드 결제됐다는 승인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드사하고 해외 가맹점 사이에 특약을 맺어서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요금 자동납부를 해놓으실 경우에 아마 SMS 문자가 날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거래 건별로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금청구만 날아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지나 정지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알아서 걸러내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정지를 시켜놨다가도 이걸 풀지 않고 해외 나갔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일이 카드사들이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런 정지된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2011년에 12억 정도 해외 무승인 결제가 일어났는데 2012년 14억, 2013년에는 16억이고 작년에는 20억으로 금액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분은 피해 금액이 많지 않지만 개별적으로는 피해 금액 수준도 다르겠네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액결제를 당한 분도 있는 거고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통 예를 들면 금액을 무승인 거래라고 해서 반드시 얼마 이내만 결제를 허용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해외 호텔을 이용했을 경우에 호텔비를 결제하고 나서 만약에 호텔에서 음료수를 먹었다든지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하면 이게 청구가 되는데요. 그런 금액은 기물이 파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제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그래도 거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승인 받는 거래 같은 경우도 복제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을까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그래서 이번에 해외 거래 정지나 해외 해지 카드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사실상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청구를 해버리고 청구했다가 고객이 청구를 봤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피해가 구제되지만 만약에 청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부를 해버리면 사실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지됐거나 정지된 카드에 대해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카드사가 이걸 확인하고 3일 이내에 고객한테 SMS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통보를 해서 고객카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카드사에 반드시 3일 이내 확인 절차를 걸치도록?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네. 카드사가 고객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외에서 귀하의 카드가 해외 거래 정지를 했는데도 최근에 며칟날 거래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거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라, 문자나 이메일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카드사의 조치가 그동안은 없었다는 거고요.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그러다 보니까 앞에 피해 사례자와 같이 카드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서에 돈이 날아온 거죠.

▷ 한수진/사회자: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은 할 수 있는 거군요.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어도?

▶ 박원형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

네. 원천적으로 막는 건 힘들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카드사에서 최소한 통보가 오면 방치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하면 카드사에 반드시 연락을 하셔야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해지된 카드로 해외 부정 결제…"일단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