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Show 2021.08.06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제출시기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홈택스 제출방법 1. 로그인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3. 제출방식 선택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 지연제출 시** (변경)* - 지연제출 시**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19 10:5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분들의 소득에 대한 지급을 정리하고 기록한 서류를 말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이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건비 증빙을 받아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의 각종 혜택에 대한 지급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RP 등을 이용해서 파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뉴스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필수상식/인건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2018. 4. 12. 15:41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4월 30일(월)이 신고기한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은, 1-3월 기간동안 일용직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용을 신고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기한마감일 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는 원천세 신고와는 다른 신고입니다. 만약 1-3월동안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며, 2월 지급분은 3월 10일까지, 3월 지급분은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더 중요한 신고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아마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왜 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시 들어가는 신고내용은 해당월에 인건비를 지급받은 종업원 숫자와,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합산되어 총액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합계로 신고서에 표기되어 신고하며 해당 원천세액을 납부합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세서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개인별 인적사항 (성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지급월, 월별 총지급액, 월별 비과세 금액, 월별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신고되는 것이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일용직을 제외한 일반 지급명세서 (이자,배당,근로,기타,사업,퇴직소득)의 신고는 일년에 한번 2월말과 3월초가 신고기한!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타소득과 달리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번씩 신고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37,000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일용직만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가 원천세 신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1-3월에 지급한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놓쳤더라도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서 원천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하시면, 가산세 적용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해당 기간에 일용직만 고용하여 일당이 137,000이하로 지급된 전제조건인 경우이니 유의하세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잊지말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필수상식/인건비' Related Arti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