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거래 - janyeo jusiggyejwa geolae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나 부의 이전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도 세금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큰 부담이므로 만약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증가하는 것이 기대된다면 가급적 그 재산의 가격이 쌀 때 물려주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여러 유형별로 생각해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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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가 직접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인정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이 정한 기업,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복잡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한다면 미리 세심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잘 아는 비상장회사가 앞으로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상장 전 적절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다면 동일하게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본인은 최대주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을 넓게 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회사 임직원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비상장회사의 임직원들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시점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장이익을 양수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양수인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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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장을 앞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장차익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진행되어 사후적으로 과세되는 사례들이 있다. 

일반 상장주식은 어떨까? 상장주식 투자자들은 ‘우리 부모님이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내게 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회사들의 주식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사주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가장 간명한 방법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자녀가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도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00만원의 상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1년 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1억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 당시 가액인 2000만원에 한하고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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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몇 일 사이 주가가 폭락해서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상장주식은 주식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평균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하루 이틀의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많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개월 내에 주가가 폭등한다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간까지(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이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단, 현금증여는 철회를 할 수 없어 증여를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하면 두번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특정 법인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취득한 이후 가치증가한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주식에 따라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는 있다. 유의할 점은 만약 부모가 자녀의 투자 수익을 높이려는 생각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부모의 계좌로 자금의 이체되거나 주식이 출고한다면, 이는 자녀가 돈을 증여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모나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 즉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심 받을 우려가 있다.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어느 방안이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증여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큰돈이 오가는 것도, 아이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미루기 쉬운 ‘자녀의 경제생활’. 하지만 어릴 때부터 챙기면 1) 차곡차곡 쌓은 아이 소유의 자산과 2) 더 큰 가능성을 지닌 금융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워줄 수 있다. 두 기둥이야말로 미리 기른 체력처럼 훗날 아이의 삶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내 통장도 들여다볼 정신 없는 일상을 쪼개어 놓친 게 없는지 되짚어 본다. 혹시 알면서도 아직 못했거나 저금 외에 뭘 더 해야 할지 몰랐다면, 오늘을 계기로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아이를 위한 경제활동과 아이가 직접 시작하는 자산 관리를 확인하고 실천해보자.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아이의 경제생활

자녀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 개설: 경제생활의 시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갖기’는 제2의 출생 신고 같다. “경제생활을 시작함!” 하고 도장을 쾅 찍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계좌가 생기면 매우 뿌듯해한다. 저금통에 있던 현금이 통장에 숫자로 찍히는 것도, 그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도, 통장에 이름을 붙여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가고 싶은 장소에 가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는 것도 모두 즐거운 금융 경험이다.
만 14세 미만일 때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단, 방문 전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내역이 없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보호자 신분증을 챙기자. 보통 30~50만 원 사이로 설정되는 일일 인출, 이체 한도를 메모해두면 나중에 편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중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청약저축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통 일반 적금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청약통장은 약정된 이자를 일할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자유 적금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해지시 불이익은 없으나, 부분 인출은 불가하므로 강제 저축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미성년자는 청약가점제 계산 시 1회 납부 인정금액(최대 10만 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납입 횟수가 인정된다. 그래서 만 17세가 되는 달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기간 15년 이상이 17점 만점이므로 최대한 일찍 만들고 최저 입금액(2만 원)을 넣으며 유지하기도 한다. 앞으로 임대주택이 더 많아진다고 하니 잊지 말고 가입해두자.

어린이보험 가입: 저렴한 방법은?
대부분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는 어린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출산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 태아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두기 때문이다. 만기를 30세로 할지, 100세로 할지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 집은 30세 만기로 설정했다. 만기가 된 시점에는 성인이 됐을 아이가 필요한 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100세 만기보다 매월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보험료를 낮추는 데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까지 신규 가입도 가능한데, 보통 성인용 보험보다 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서 조금 늦은 중고등학교 때 가입하기도 한다.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거나 유지하고 있다면 3대 질환과 관련된 주요 보장이 충분한지 체크하자. 그리고 성장기 자녀에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스쿨존 교통사고, 학교 폭력, 심리 치료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타 상품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주식 투자 시작: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투자 시장은 특히 더 어려운 요즘이지만, 아이를 위한 여유 자금은 공부 겸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식을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아이의 여유 자금은 성인이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장기 투자가 용이하기도 하다.
미성년자의 증권거래 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제수업을 할 때 물으면 자신의 주식 관련 계좌를 알고 있는 친구는 드물다. 부모가 만들고 아이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소액이라도 주식 거래만큼 실질적인 경제 공부 기회가 또 없으니 증권계좌를 만든 이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볼 건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아이 명의의 주식 계좌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투자해보는 경험이다.

아이가 “주식이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예로 들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본다. “A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큰돈이 필요해. 인건비, 재료비, 연구비, 유통비 등등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는 투자를 받아야 해. 그래서 A회사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란다. A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대신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A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주주가 된다는 말은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지. 즉, 우리는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해 주주가 되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주식에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긴다는 인식을 먼저 만들어준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의결권),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배당) 등을 알려주면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사실에 해맑게 좋아하기도 한다.
물론 투자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아이도 알아야 한다.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큰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과 기업을 공부해서 세운 자신의 원칙대로 오랜 시간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이처럼 주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미래를 위한 더 큰 공부다.

“드디어 주식 계좌가 생겼네? 축하해!”
“와, 그럼 나도 엄마아빠처럼 주식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어떤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
“저는 T사 주식 사고 싶어요. 책에서 봤는데 아이언맨 실제 모델이 그 회사 대표래요. 아이언맨처럼 멋진 일을 해낼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T사가 좋은 기업일 것 같아?”
“네! 앞으로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T사의 기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주력 사업이 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경쟁사는 어떤 곳이 있는지 틈틈이 같이 얘기해보자.”

첫째 아이의 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던 날 있었던 대화다. 아이에게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어색하겠지만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똑부러진 답이 돌아온다. 한번은 최신형 태블릿피씨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그 대신 A사의 주식을 사보자고 제안했더니,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걸 흥미로워했다. 좋아하는 브랜드인가? 내 취미와 관련 있는 회사인가? 어른이 되면 취직하고 싶은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가? 닮고 싶은 사람이 CEO로 있는가? 대화를 주고 받다 보면 투자 종목이 정해진다.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 개설은 증권사 혹은 제휴 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입출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도장,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녀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사이버주문대리인 등록 신청을 잊지 말자. 그래야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확인과 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해외주식 거래 등록도 함께해두면 나중에라도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주식을 살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비과세 혜택으로 현명한 절세
비과세 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시기가 지나기 전에 증여를 신고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시드 머니를 제공해 아이 명의로 함께 주식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신고가 필수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 11살에 또다시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는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했다면 성인이 된 시점에 최대 9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미리 신고하지 않고 21살 때 한꺼번에 9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9000만 원-5000만 원(공제금액)x10%(세율)=400만 원
현금을 증여할 때는 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할 때 양쪽 계좌에 서로 이름이 기재되도록 한다. 송금 후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을 준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더라도 기간 내 신고하면 3%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세무서가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아이가 직접 시작하는 경제생활

시드 머니 모으기: 내 돈을 불리는 즐거움
용돈 지급을 시작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는 중이라면 다양한 보상과 칭찬을 통해 용돈을 불려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산적인 일을 해내며 자립심도 기르고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도 깨우치는 시간이다. ‘내 돈을 불린다’는 개념이 잡히면 있는 돈을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이때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노동의 참맛 깨우치기’로, 분리 수거, 빨래 개기 등 집안일을 하고 추가 용돈 벌기, 안 쓰는 물건 당근 마켓으로 거래해보기, 중고서점에 다 읽은 책 팔아보기 등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이때 “운동화를 빨아서 3천 원이나 벌었지? 엄마는 그 시간 동안 동생 숙제를 봐줄 수 있었어”처럼 아이의 노력으로 얻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집안일, 예를 들어 자신의 이불 개기, 먹은 그릇 치우기 등은 추가 용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자.
두 번째로 ‘재능으로 돈 벌기’가 있다. 그림을 잘 그리면 굿즈를 제작해서 플리마켓에서 팔아보고, 영어책을 잘 읽으면 동생에게 들려주는 수업을 해보는 등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금전적 가치로 돌아오는 경험을 함께해보자. 또는 여행 가서 아이가 찍은 사진, 직접 악기를 연주한 녹음 파일처럼 아이가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부모가 구입하는 이벤트를 가족끼리 여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절약 경험: 쓰려던 돈을 줄여보는 일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절약했을 때 즐거워지는 경험을 해보는 거다. 첫째 아이의 소원은 오랫동안 3D프린터를 사는 것이라서 ‘3D 프린터’라고 써붙인 저금통에 꾸준히 용돈의 일부를 저금했다. 그러다 중고 마켓의 존재를 알게 되고, 새 제품 대신 중고를 사기로 결정한 뒤 키워드 알림을 해두고 기다렸다. 한 달 가까이 앱을 열심히 드나든 결과 마음에 드는 프린터를 ⅓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통장 쪼개기: 돈에 이름을 붙이는 습관
재테크의 시작은 통장 쪼개기라지만 그조차 쉽지 않은 경험을 어른들도 한다. ‘돈에 이름을 붙여놓는 습관’은 만족을 지연시키며 절제하는 일, 목적을 달성해 쾌감을 느끼는 일 둘 다를 이루게 해준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명절처럼 아이에게 평소보다 많은 돈이 생겼을 때 ‘나눠서 관리하기’를 제안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용돈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쓰면 돼. 대신 설날 할머니가 주신 10만 원은 소원 저금통에 3만 원, 주식 계좌에 5만 원, 청약 저축에 1만 원, 선물이나 기부를 위한 통장에 1만 원으로 나눠 두면 어떨까?”
물론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상황에 맞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투자 비율을 조절한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소원 통장에만 돈을 모두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필요한 것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의 균형감도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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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때 토스의 해냄 저금통(돈을 모으는 목적과 목표 금액을 입력해두면 얼마나 달성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2, 해리 포터 지팡이 만들기, 친구랑 놀이공원에서 놀 돈, 이렇게 3가지를 달성해가는 중이다. 처음에는 현금을 이용해 눈에 보이는 저금통부터 시작하고, 그후 체크카드와 금융앱으로 경험을 발전시키기를 권한다.


Edit 주소은 Graphic 조수희, 엄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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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어린이 경제교육 강사 겸 칼럼니스트. 재테크 유튜브 채널 ‘알고tv’를 운영하며, 두 아이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온라인 라이브 키즈 스쿨 ‘꾸그’에서 금융・경제 클래스를 진행한다. 저서로는 ⟪우리 아이 주식부자 만들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