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장전입 신고 - jibju-in wijangjeon-ib singo

◀ 앵커 ▶

요즘 서울에서 집값 좀 오른 지역에선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전입 신고를 막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입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나도 동거인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 살아도 살고 있는 거처럼 해다라는 건데 다 세금 때문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84㎡가 5년 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직장인 A씨는 이 동네에서 한 달째 월셋집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름을 같이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A부동산]
"집주인분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독립세대주는 아니고. (누가 물으면) '우리랑 같이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처 중개업소를 찾아가보니 실제로 그런 매물이 있었습니다.

[B부동산]
"임대인(집주인)이 세금 신고를 안 하려고 거주한 것처럼 하고 싶어서… 거주요건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거나 '세대원으로 등록하려 한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2년간 실제 거주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살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겁니다.

가령, 집값이 7억 원에서 10년 만에 14억 원이 됐다면, 올해까지는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팔 때 세금이 680만 원이지만, 실거주를 안 했다면 내년엔 6천1백만 원으로 9배가 됩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이런 전입신고 꼼수마저 쓸 수 없어 미리 손쓰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못 하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병구/공인중개사]
"전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렇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임차인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1주택 갭투자자 등의 위장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 영상편집 : 정소민)

◀ 앵커 ▶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어도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84㎡가 5년 새,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직장인 A씨는 이 동네에서 한 달째 월셋집을 찾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한 70%는 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지만 여기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신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 이름을 같이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A부동산]
"집주인분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독립세대주는 아니고. (누가 물으면) '우리랑 같이 거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2년간 실제 거주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살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겁니다.

가령, 집값이 7억 원에서 10년 만에 14억 원이 됐다면, 올해까지는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팔 때 세금이 680만 원이지만, 실거주를 안 했다면 내년엔 6천1백만 원으로 9배가 됩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이런 전입신고 꼼수마저 쓸 수 없어 미리 손쓰려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못 하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 1주택 갭투자자 등의 위장전입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기사 상세

부동산

"전입신고 말라, 위장전입 좀"…괴로운 세입자

정지성,이축복 기자

입력 : 2020-06-26 17:25:08수정 : 2020-06-27 13:42:08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 위해
"전입 협조해 달라" 황당 요구
아파트 세대분리 인정 어렵고
국세청에 적발 가능성 높아

목동·대치동 학부모 세입자들
"준비 안된 대책 세입자만 피해"

집주인 위장전입 신고 - jibju-in wijangjeon-ib singo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박 모씨(38)는 최근 집주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잠시 박씨의 전셋집으로 옮겨도 되느냐는 요구였다. 사실상 집주인의 위장전입 행위에 동참해 달라는 요구인지라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박씨는 며칠째 잠을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다. 박씨의 이웃 세입자 거의 대부분도 집주인들이 집을 비우라는 얘기를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세입자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갭투기를 잡는다며 집주인을 옥죄는 정책을 내놨지만 각종 꼼수로 인해 실제 그 유탄은 세입자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위장전입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세입자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빈집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자신의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한 시도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꼼수나 세입자를 원만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자는 "2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예전에도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위장전입을 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 여기에 6·17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면서 편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집주인들이 정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시설이 낡고 주차 공간 등이 협소해 실거주하기에는 힘든 집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만 옮기는 꼼수를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꼼수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는 한 집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가구 분리'가 인정되기 어렵다. 별도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아파트라면 읍·면·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지은 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주인의 전입신고 시도 자체가 지역 동사무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 이 같은 사항은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에 주소지만 옮겨놓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운 좋게 가구 분리가 인정돼 전입신고가 이뤄졌더라도 국세청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카드 사용 기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추후에 발각될 가능성도 높다. 조사 결과 과세 회피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실거주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제받은 세금(양도세 등)과 추가 과징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신규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거부하는 사례도 잦아질 전망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대치·목동 등 주요 학군 지역 학부모들이 격분하고 있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정부가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책을 내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지성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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