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불법 - ju6il geunmu bulbeob

"주당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메뚜기 알바생(아르바이트하는 학생)만 채용합니다. 주휴수당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요. 인원이 더 필요하면 다른 점포의 알바생을 돌려막기로 근무토록 합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반대방향인 줄 알지만 우리도 살아야죠."

"2017년 월 220만원 수익 나던 편의점, #올해 150만원…알바생 절반으로 줄여" #"알바 구인 한 줄 광고에 문의 하루 50통" #"주휴수당은 주6일제 때 하루 쉬라는 취지 #주5일 시대에 사업주에 임금 떠넘기기 안 맞아"

11일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공개한 편의점 알바 고용실태다.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다. 그는 "주휴수당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했다. 편의점의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 40시간 개근 근무를 하면 하루 치 임금이 더 주어진다.

성 대표는 연도별 편의점 수익 자료도 공개했다. 2017년 하루 평균 월 220만원의 수익이 나던 편의점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지난해에는 월 160~200만원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월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다 보니 점포 당 알바생은 2017년 평균 3.2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1.8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하루 3만건에서 1만4000건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 현실도 공개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도 난리다. 성 대표는 "한 줄짜리 알바 구인광고만 내도 하루에 50통 넘는 전화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편의점은 폐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6일 근무 불법 - ju6il geunmu bulbeob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주휴수당은 애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 의미"라며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여가 활용기회가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임금부담을 전가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도 "주휴일은 주6일 근무하던 시절, 적어도 하루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라며 "주5일제로 바뀌면서 제도의 취지와 역할도 퇴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휴일에 수당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논란이 커지자 최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대만, 태국 등 다른 나라도 주휴수당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고용부가 예시로 내놓은 나라 전부가 주당 42~48시간 일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즉 풀타임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가 외국의 주휴수당 제도를 왜곡해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계적으로 법 문언을 해석해서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주휴수당의 지급을 반영한 월 급여액을 고려해 시간급을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급을 결정할 때도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환산하면 올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다.

박 교수는 "2007년 근로기준법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무급화하고, 휴일 근로 시 대체휴일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 무급화를 포함한 노사 자율 결정방식, 최저임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식, 풀타임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기본급이나 별도 수당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주6일 근무 불법 - ju6il geunmu bulbeob

# 주 7일 근무 # 주휴수당 # 휴일수당

Q. 주 7일 근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한달넘게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않아
임시로 평일 담당 알바생이 주 7일 출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외에 주 7일 연속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A.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7

  • 첫번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 두번째, 소정근로일 개근을 한 경우 
  • 세번째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 7일 중 하루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이 주어지며,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가산을 적용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간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 + 주휴일(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잡한 세금납부 및 신고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자동 계산 및 세금신고/납부까지! 급여처리의 모든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를 도입하세요!

주6일 근무 불법 - ju6il geunmu bulbeob

뉴플로이 홈페이지
뉴플로이 도입문의 하러가기 👉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어떻게 시작할까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파헤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