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35세·남)은 최근 이륜차 머플러 불법 개조로 단속을 당했다. 경찰은 순정 머플러로 교환하거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뒤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정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고로 처음 이륜차를 구매하고 지난해 LED 불법 부착으로 이미 단속을 한 차례 당했기 때문이다. 단속 당시 머플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경찰에게서 듣지 못했다. 경찰은 "종합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달아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바이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로 이륜차를 구매한 일부 운전자가 불법 튜닝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단속에 걸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개조 상태 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적발 시 형사입건 대상이 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먼저, 단속 대상자는 조사실에서 불법 개조 관련 조사를 1시간가량 받아야 한다. 이후 진술한 내용을 확인 후 지장을 찍은 뒤 귀가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 처벌이 이뤄진다. 순정 머플러가 아닌 경우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고로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사용신고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윤진웅 기자]문제는 이륜차 단속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LED, 머플러 등 단속 대상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라도 단속자에 따라 한 가지만 이뤄지는 경우 다음번에 다른 품목이 걸리는 사례가 많다. 운전자 입장에선 단속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한 뒤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또 다시 단속에 걸리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륜차 불법 튜닝 단속 담당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불법 개조 등 단속에 걸렸다가 다시 다른 부분을 걸리게 되면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 지난 단속 사실과 인지 여부 등을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면 '기소유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이 부분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 단속의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진행돼 유권해석을 멋대로 한다는 불만이 많다. 튜닝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단속 기준도 경찰청마다 다르다"며 "단속을 할 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부분 단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단속에 당한 사람들이 소송하면 승소할 확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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